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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54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21. 4.경까지 건설현장에서 아크용접, 가우징 작업 등 수행 - 2021. 8. 3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7. 18. - 처분사유: 우측 33dB, 좌측 70dB 비대칭. 우측은 난청 기준 미달, 좌측은 편평형의 중등고도 난청으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95. 1.경부터 2021. 4.경까지 약 17년 5개월 동안 건설현장에서 아크용접, 가우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97.7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원고는 2021. 8. 30. 주치의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45dB, 좌측 96dB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2022. 1. 14. 회신).2) 079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5419_01.jpg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위 특별진찰 결과상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33dB이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규정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력도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원고가 만 66세이던 당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우측 33dB의 수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위 특별진찰 결과상 좌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70dB로서 위 산재보험법시행령의 청력손실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어서 양쪽 귀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좌측 귀의 경우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우측 귀와 마찬가지로 소음성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측 귀를 통하여 소음에 따른 청력손실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우측 귀를 넘어서는 청력손실이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좌측 귀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는 달리 오히려 저주파수 청력 저하가 심한 편평형이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 역시 ‘우측 귀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귀는 가장 낮은 청력을 보이는주파수가 500Hz이고 고주파수보다 저주파수 청력 저하가 심한 편평형의 청력도를 비대칭적으로 보이는 점에서 소음으로 인한 청력 변화로 보기 매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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