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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56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0. 망 ○○○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광업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22. 12. 5.부터 2022. 12. 7.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3. 3. 20. ○○○에 대한 2022. 12. 5. 자 흉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4. 4. 14. 사망하였고(이하 ‘고인’이라 한다),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담당 의사는 고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검토한 결과 고인의 진폐병형은 정상(0/1)으로 소음영이 관찰되나 진폐병형 제1형보다적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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