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57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2.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고인은 ○○○○ 주식회사 ○○광업소 등의 분진사업장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5. 5. 20. ‘진폐병형 제2형(2/2)’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고인은 이후 1994. 10. 17.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시행한 12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모두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었다. 고인은 2020 2. 2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고인의 사망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2018. 1. 4. 자 심폐기능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20. 5. 15. 피고에게 고인의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 결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3. 8. ‘고인이 사망 전 실시한 2017. 4. 17. 및 2018. 1. 4.의 심폐기능검사 기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상 진단절차에 따라실시한 진단결과가 아니므로 진폐판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044호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7. 7. ‘고인이 사망 전 진폐진단절차를 이행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제출한 검사자료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한 뒤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판결에 따라 2022. 8. 26. 진폐심사회의에 고인에 대한 진폐장해등급 상향 여부를 심의의뢰하였고, 진폐심사회의는 ‘제출된 검사지인 2018. 1. 4. 및 2017. 4. 17. 검사 모두 급격한 수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장해판정을 위한 증세고정으로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심의의뢰 회신을 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23. 8. 2.‘고인의 장해등급이 기존 제11급에서 변동이 없고,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및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7. 4. 17. 및 2018. 1. 4. 실시된 심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악화되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해당하거나 적어도 경도 장해(F1)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한다. 이와달리 위 각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감정의는, ‘2017. 4. 17. 폐기능검사는 2회의 검사 결과만 존재하고 재현성이 3회 이상의폐기능 검사가 없어 FVL Ecode가 없더라도 재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검사이다 2018. 1. 4. 검사는 FVL Ecode는 존재하지 않으나 재현성에서 FVC가 400으로 재현성을 만족하지 않는 폐기능 검사이다. 또한 2018년 1월 4일 흉부영상에서 이전에는 관찰되지 않던 좌측 늑막염이 관찰된다. 이로 인해 폐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폐기능 저하가 전부 진폐증의 악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진폐의 악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4. 17. 폐기능검사 및 2018. 1. 4. 폐기능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음을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 적어도 제7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단757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