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59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미지급위로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2. 1. 1.부터 1975. 12. 31.까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0. 3. 15.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고, 2015. 7. 1.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F2)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었으며, 2019. 12. 2.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악화되어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2. 1. 15.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2. 8. 18.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명을 ‘진폐예방법’이라 하고, 개정 전 법률이나 그 위임법령을 표시하는경우에도 같다)에 근거한 망인의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9. 1.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진폐예방법 적용 대상인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1.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1. 13.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재차 피고에게 동일한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7. 28.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으로 분류된 분진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망인이 위 사업장에서 생산사무직으로 근무하여 분진작업에도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호증, 을 제1, 2, 3,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이 한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은, 2008. 2.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제조업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석탄광업에 포함된 분진사업이었다.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도 종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적용 대상 분진사업장에 속하지 않고,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0. 3. 15. 최초로 진단받은 진폐와 그 이후 상향된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망인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른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다만 구 진폐예방법 제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이 구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하 ‘분진사업’이라 한다)을 하는사업장이었어야 한다. 2) 구 진폐예방법 제3조의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는 분진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제1호에서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광업 중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은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에 따른 ‘석탄광업’을 분진사업의 하나로 규정하되, 석탄광업 중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분진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현재 시행 중인 진폐예방법령에 따른 분진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다만 최초로 제정된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1985. 4. 10. 대통령령 제1167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3조, 제1호, [별표 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 전체를 분진사업으로 규정하였고, 1999. 6. 16.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 제3조 제1호, [별표 1]이 같은 날 시행되면서부터 비로소 석탄광업 중 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이 분진사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시행일인 1999. 6. 16. 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분진사업에 해당될 수 있었다. 우선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중 석탄광업’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970. 3. 13. 제3차로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까지는 석탄광업에 연탄제조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가, 1976.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석탄광업체에서 직접 연탄 및 기타 석탄포장 연료를 응집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석탄광업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연탄제조업은 1975. 12. 31.까지는 석탄광업에 속하지 않다가 1976. 1. 1.부터 비로소 석탄광업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1975. 12. 31.까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므로, 그 근무당시 이 사건 사업장이분진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 1999. 6. 16. 개정 전 최초 제정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규정과 1970. 3. 13.자 제3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연탄제조업은 석탄광업이 아니어서 분진사업에 해당할수 없으므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 제조업’을 하는 이 사건 사업장도 망인이 근무할당시에는 분진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아니었다. 4) 따라서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진폐예방법령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2008. 2. 1. 제9차로 개정되면서부터다시 ‘연탄 및 응집석탄제품 제조업’이 석탄광업에서 제외되어 제조업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위 개정 이전의 ‘연탄 및 응집석탄제품 제조업’은 어느 시점에나 관계없이 모두석탄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확립된 관행이자 관계법령의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주장과 같은 확립된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앞서 본 1970. 3. 13. 제3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문언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관계 법령을 해석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인정할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이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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