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59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12. 6.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Obstructive Pulmonary Disease(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2.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14. 원고에 대하여 ‘폐활량 검사 결과 1초율이 각각 61%, 64%,1초량이 각각 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되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8년경부터 1989년 3월경까지 ○○광업소, ○○광업소 및 ○○광업소에서 갱내 직접부 업무를 약 5년 동안 수행하고, 간접부 업무를 약 14년 동안 수행하면서 분진에 다량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촉진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3호 사.목은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마련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은 ①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② 위 석탄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기간ㆍ고농도로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나) 피고는 보험급여원부 등 객관적 자료와 원고의 구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4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광업소 등에서 약 5년간 채탄 작업을, 약 8년간기타 간접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그중 약 8년간의 간접 작업은 객관적인 분진 노출의 수준이 낮아 보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에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위 기간 중 약 11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부상 또는 발병일을 1981. 12. 9.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재해 원인이 ‘광차 사이에 손을 치어 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위 부상 또는 발병일 무렵에 간접부 업무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감정서 제5면 참조), ② 부상 발병일을 1988. 1. 21.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에 원고의 직종이 ‘후산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후산부 업무는 채탄작업 이후의 후속 작업으로 채탄부와 달리 직접적인 채탄 활동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맡는 경우가 많은 점(감정서 제13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1968년경부터 1974년 1월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기간에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정도의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채탄 업무에 종사한객관적 근무력이 약 5년으로 파악되는 점, 원고가 광업소 근무 종료 후 30년이 넘은시점이자 77세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연령 증가로 인한 폐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인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의 탄광 근무 이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채탄 업무 종사 기간이 인정되더라도, 위와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광업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 간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2022. 12. 6.) 만 76세로 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하는 연령대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흡연, 대기오염, 유전적 요인 등도 그 발병 원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그중 흡연은 이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원고에게 과거 약 5년간 하루 약 7개비라는 흡연력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1989년경 분진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다양한 위험인자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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