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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6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 28년 이상 버스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장기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특성상 신체부담이 누적된 나머지 ‘경추5-6번척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22. 3. 2.피고 원처분기관(서울강남지사)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9. 7.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버스기사로서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하루 7시간 이상 전방주시를 위해 20도 이상 목을 굽히는 부적절한 자세가 지속되었고, 승객 상하차 확인, 좌우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로 목을 회전하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목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전신진동에도 노출되었고 2011. 1. 1.경의 낙상사고 및 2004. 9. 23.경과 2017. 8. 31.경의 각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디스크손상이 악화되었으므로,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상병과 원고의 근무이력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로부터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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