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67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재해경위로, 2021. 7. 2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2022. 7. 29. 피고원처분기관(○○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우측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2. 4. 22.자로 이미 장해등급을부여받은 바 있는데, 좌측에 대해서는 청력 특진 및 자문 결과 36dB(이하 “데시벨”이라고 한다)로서 장해기준인 40데시벨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을 이유로, 2022. 8.22.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원고의 우측 귀 난청뿐만 아니라 좌측 귀 난청(이하‘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상병에 대해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그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바,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원고의 좌측 귀는36데시벨로서 기준치인 40데시벨에 미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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