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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768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등 목재가공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3. 1. 2.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2023. 1. 9. 피고원처분기관(○○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비록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청력 특진 결과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 난청인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은 소음노출과는 관련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23. 9. 1. 원고에게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청력검사결과 및 소음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평가하였을 때 피고가 내세우는 바와 같이 양측 만성 중이염으로만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이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원고의 과거 소음노출이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적어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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