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78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6.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상세주소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18. 12.경까지 석공으로 근무- 2020. 12. 23.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9. 26. - 처분사유: 소음노출 인정기준 미충족하고, 좌측은 정상 청력, 우측은 전농 소견으로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2005. 6.부터 2018. 12.까지 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나, 유사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기준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조사하였다. 원고의 소음노출 경력과 정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원고는2020. 12. 23. 주치의(○○○○○이비인후과)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74dB, 좌측 19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이하 ‘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2021. 5. 7. 회신).2) 083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804_01.jpg ③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다시 특별진찰(이하 ‘2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 ○○병원 2021. 10. 29. 회신). 083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7804_02.jpg 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1차, 2차 특별진찰 회신서에는 모두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1차 특별진찰 회신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가 신뢰도가 낮다고 하여 2차 특별진찰이 이루어졌으나, 두 특별진찰 결과가 대체로 일치한다. 2차 특별진찰 이후 장해진단 소견에도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98dB 또는 100dB,좌측 17dB로 볼 수 있다. 라)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좌측귀의 최소가청역치는 17dB이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정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것이라는 요건에 현저히 미달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청력역치를 보인 것은 원고가 만 71세이던 당시이다.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17dB의 수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좌측 귀의 경우 4kHz보다 8kHz에서 더 낮은 하강형의 패턴 등에 비추어 소음과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좌측의 경우 노화의 영향으로 고음역대 난청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는 98dB 또는 100dB로서 전농 수준이다. 그러나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어서 양쪽 귀가 비슷한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 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좌측의 17dB 대비 전농의 청력을보이는 것은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우측 귀의 경우 농에 이르는 난청의 원인은 불명이다. 비대칭성이 인정될 만큼 일측귀에 심한 소음에 노출된 소음노출력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검사 상 패턴 등소음성 난청의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음과 연관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결국 원고 주장대로 소음노출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소음노출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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