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835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직원의 요 청을 받아 2023. 3. 4. 과천시 상세주소생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배관을 철거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흉추 제11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제3, 4번 천골의 골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23. 4. 19.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8. ‘원고는 고물 수집 및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에어컨 철거시 발생하는 고물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가질 목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제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으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측에서 소외 ○○○를 통해 원고에게 에어컨 실외기ㆍ배관 철거ㆍ폐기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를 맡기는 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을 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9일 뒤인 2023. 3. 13. ㈜○○ 측에 에어컨 배관에서 발생한 구리 60kg의 매각비용 55만 원에서 원고의 인건비 25만 원과 폐기물 처리비용 1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을 반환할 테니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산재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자는 원고가 사고 후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 측에서 원고의 일당을 25만 원으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① ○○○는 종전에 ㈜○○ 측의 요청에 따라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를하면서별도로 돈을 받 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의 대표자 또한 ○○○에게폐기물 수거 및 처리업무를 맡기면 ○○○가 폐기물을 수거하여 매각한 돈을 취득하고매각대금을 반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② ㈜○○ 측은 처음에는 ○○○에게 이사건 업무를 의뢰하였으나, ○○○는 당일 업무가 불가능하여 폐기물 수거ㆍ처리업을하는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를 맡겼고, 원고와 ○○○ 사이에도 일당에관한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원고와 ㈜○○ 사이에 처음부터 폐기물(구리)의 매각대금과 일당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일당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거된 폐기물(구리)의 정확한 중량과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제출되어야 할 텐데, 이와 같은 합의 및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업무의 대가로 원고가 폐기물(구리)의 매각대금 전부를취득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이처럼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업무의 대가로서 원고가 폐기물(구리)의매각대금 전부를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폐기물운반에 필요한 트럭의 주유비 및 매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직접 부담한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통한 이윤의 창 출과 손실의 초래 등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업무 당시 폐기물 운반에 필요한 1톤 트럭과 에어컨 실외기 및배관의 절단에 필요한 절단기(커터기)를 가지고 왔다. 원고는 스스로 작업에 필수적인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의 부장인 ○○○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보이기는 하나, 원고로서도 수거의 대상인 폐기물의 범위와 절단의 방법 등을 알아야그 수거 및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업무 과정에서 ○○○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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