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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992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0.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2. 7.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10개월 동안 ○○○○○ 주식회사 ○○본사에서 완성차를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업무(사내 탁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3. 5. 11. 요추 4-5-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받고, 통증이 계속되어 요추 4번-천추 1번간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3. 7. 3. ‘2023. 5. 4. 사내탁송업무 도중 차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넘어질 뻔한 과정에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4. ‘의무기록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원고는 완성차량 이송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차량 운전,출고 및 세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부위 부적절한 작업 자세의 반복동작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나 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10개월)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2023. 10. 24. 원고에게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은 사내 탁송업무이고, 이전에는 약 14년 이상 내근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허리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상병진단 이전에는 동일 상병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없고, 하루 120-130회 차량을 출고장에서 차고로 이동시키던 중 그 승하차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에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① 원고가 사내 탁송업무를 수행하면서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저속 운행, 신차의 충격 방지 기능 그리고 다양한 자세 변화로 인해 최소화되었으며 10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은 척추의 만성적인 충격으로 인해 누적외상성 장애가 발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② 원고의 업무 강도와 기간, 저속 운행, 빈번한 자세 변화, 포장도로 운행 등을 분석해보면 원고의 경우 기존에 미약하게나마 존재했던 질병이 직무 과정에서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되었다고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나 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10개월)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에 누적된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이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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