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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811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조정11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20. 4. 10.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화염화상 24%(심재성 2도 11%, 3도 13%)-안면, 경부, 양쪽 손, 양쪽 다리, 양쪽 발,양쪽 손과 손목의 3도 화상(좌), 양쪽 손과 손목의 3도 화상(우), 양쪽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좌), 양쪽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우), 얼굴과 목의 2도 화상,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2021. 10. 23.까지 요양한 후 2021. 10.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손목관절 120도 우측 손목관절 120도(12급), 일반동통. 손가락관절운동범위 기준미달, 다리관절(좌측 무릎 120도, 좌측 발목관절 90도, 우측 무릎관절130도, 우측 발목관절 85도) 기준미달, 흉터 안면부 면상반흔 20㎠(13급), 안면부 피부변색 400㎠(14급) 경부 피부변색 100㎠(14급), 노출면 두다리 면상반흔 50%(13급), 비노출면 면상반흔 2%(기준미달), 귓바퀴 상실(두 귀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사람(13급)’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과 ‘자극과민성, 과각성, 우울감 등 증상이 남아있어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사람에 해당함’이라는 정신과 자문의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12.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4.경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3호증,을제1~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두 손가락의 중수지관절 운동가능 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되어 있어장해등급 제4급 제6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②안면부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아있어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안면부에 50㎠ 이상의 면상반흔이 남아있어 장해등급 제9급 제18호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2급 내지 제3급이 되어야 한다. 나. 원고 손가락 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손가락에 관한 장해상태가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4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기준은 제4급 제6호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7급 제7호로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4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9급 제11호로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0호로 ‘한쪽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1급 제9호로 ‘한쪽손의 둘째 손가 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 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2급 제12호로‘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나 3)은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제1손가락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손가락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제1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이 법원 정형외과(손) 신체감정의(○○○○○○○병원)는 ‘원고의 양측 손목부터수배부에 광범위한 피부이식 상흔과 이로 인한 연부조직 구축이 확인되는바 관절운동장해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능동과 수동으로 측정한 운동가능영역이 동일하여 신인성 요인으로 인한 능동·수동 운동각도 측정에 차이가 없다. 원고의 중수지간관절이나 근위지간관절 운동영역이 1/2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장해등급 제4급 제6호 또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도 해당하지 않고,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063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8112_01.jpg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심사 소견과도 부합하는바(구체적인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 각도에서 일부 차이가있으나,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2분의 1 이상의 제한이 없다는 결과에서는 동일하다), 이를배척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후유장애진단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손가락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이는 앞서 살펴본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거친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과도 배치되는 것인데다가, 원고를 직접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 얼굴 흉터장해의 장해등급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얼굴 흉터장해가 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내지 제9급 제1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7급 제12호로 ‘외모에 극도의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9급 제18호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11급 제13호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제13급 제13호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6. 나. 외모의 흉터 2) 내지 5)에서는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또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사람으로,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또는 목에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3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4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으로,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8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머리또는 목에5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6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센티미터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으로,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얼굴에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머리또는 목에 25제 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있는남은 사람으로 각 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6. 마. 준용등급 결정 4)에서는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얼굴, 목,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이 법원 성형외과 신체감정의(○○○○○병원)는 ‘㉠ 원고의 피부이식 착색 면상흉터에 대하여, 우측 귀앞 3.5×1㎝, 귀밑 3×3㎝, 좌측 귀앞 2×1.5㎝, 귀 2.5×2㎝, 1.5×1㎝, 합계 22㎠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해당하고, ㉡ 화상 착색 불규칙 면상흉터에 대하여, 양측 뺨 전방 1/2 및 턱 전체부위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마. 조정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제14급에 해당하며,㉢ 화상 탈색 면상흉터에 대하여, 양측 뺨 후방 1/2과 경부(목) 우 10×4㎝, 좌 4×4㎝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마. 조정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과도 부합하는바[다만, 통삼심사회의 심의 소견은 안면부 면상반흔 20㎠(제13급), 안면부 피부변색 400㎠(제14급), 경부 피부변색 100㎠(제14급)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흉터의 면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얼굴의 흉터와 관련하여 12㎠ 이상 25㎠ 미만의 면상반흔이 있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에 해당하고, 안면부 및 경부 피부변색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결과에서는동일하다], 이를배척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③ 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후유장애진단서(갑 제5호증)에는 ‘안면부에 손바닥 하나크기 이상의 현저한 추상이 남아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법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거친 통합심사회의심사 소견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가 ‘손바닥 하나 크기 이상의 현저한 추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면상반흔과 피부변색의 크기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후유장애진단서만으로 원고의 얼굴에 100㎠ 이상의 면상반흔(장해등급 제7급 제12호) 또는 50㎠ 이상의 면상반흔(장해등급 제9급 제18호)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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