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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82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9. 12. 3.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외상성 전방출혈(우측), 안와내조직 손실을 동반한 파열(우측),결막하 출혈(우측)’의 상병을 피고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마치고 2021. 11. 24. 피고원처분기관(수원지사)에 위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0.2로 확인된다는 자문의사의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1. 12.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피고가 전제로 삼은 바와 같이 0.2가 아니라 0.02에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시력장해는 피고가 인정한 등급보다 높은 제8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최대 교정시력 관련 가) 2023. 10. 18. 본 감정기관(○○○○병원)에서 원고에 대해 시력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한 결과, 원고의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안전수동, 좌안 0.8의 결과가 나왔다. 나) 다만, 원고가 과거에 ○○대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측정한 시력검사결과(2021. 11. 23. 등의 날짜에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2로 측정되었다), 빛간섭단층촬영 등 검사결과, 그리고 2023. 10. 18. 본 감정기관에서 실시한 안저 검사, 빛간섭단층촬영 결과, 그리고 망막시력계를 이용하여 특정하였을 때 우안의 시력이 0.2로 나온 점 등을 근거하면, 현재 원고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0.2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로 보아 우안의 망막 상태 등 안구의 이상 및 시력 저하는 2021. 상반기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장기적으로는 망막박리의 악화, 망막전막 발생, 녹내장 발생, 각막 합병증 발생등 추가로 합병증이 생겨 우안의 시력이 더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에 비해 상태의 호전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우안 시력의 저하 자체는 영구적이다. 라)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피고가 참조한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다. 2) 피측정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된 객관적인 시력 측정방법이 있는지 여부 관련시력검사는 모두 주관적인 검사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피검사자의 협조가 중요하다. 즉 피측정자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완격히 객관적인 시력측정법은 존재하지않고, 피측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 경우, 반복 검사를 통해 검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망막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의 정도를통하여 시력 저하의 정도를 추정하여 일치도를 유추하는 방법 등을 주로 이용하지만,여전히 완벽하지는 않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법원의 촉탁에 위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이 법원 감정의가제시한 바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것과 동일한 0.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고볼 수 없다. 가) 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시력검사 과정에서 피측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또 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감정기관에서 실시한 결과와 더불어, 지금까지 원고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받은 시력검사 결과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고려한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서, 여기에 특별히 문제로 삼을 만한 오류는 없다고 보인다. 나) 같은 연장선에서, 앞서 본 의학적 소견 중에는 원고의 우안이 안전수동에 해당한다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안이 안전수동으로 나왔다는 사정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원고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을 0.2로보아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므로, 단지 원고의 우안이 안정수동으로 나왔다는 점만으로 원고 우안의 최대 교정시력이 피고가 인정한 수치보다 반드시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안경을 쓴 상태에서 우안의 시력을 측정하였을 때(2021. 7. 28., 같은 해 10. 19.,같은 해 11. 23. 등)에도 시력이 0.05 정도로 나왔음을 들어, 피고가 원고 우안의 최대교정시력을 0.2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시한 당시의각 시력검사 결과는 원고가 평소가 착용하던 안경을 착용하였을 때의 결과로 보이는바, 해당 안경이 원고 우안의 구면도수(근시/원시 정도), 난시도수, 난시축을 정확하게반영한 상태의 것이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당시의 시력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곧바로 원고의 최대 교정시력으로 삼을 수 없다(최대 교정시력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통해 피측정자의 눈 굴절 상태를 파악한 후 안경을 쓰고 이를 조정하여 가장 잘 보이는시력을 가지고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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