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8242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하반기 무렵 ‘○○○○’ 식당에서 일용직 일식 조리사로 근무하던중 2015. 10. 19.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0. 22. 피고에게 ‘일식 조리사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손목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9. 11. 29.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0구단3956)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해당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2. 4. 19.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11. 4. 피고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한시적 동통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계속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한시적 동통’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2022. 6. 24. ○○○대학교 ○○○○병원) - 치유일: 2022. 6. 17. - 장해의 원인 상병: 우측 수근관증후군 - 장해부위: 우측 수부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2022. 6. 8. 근전도검사상 운동신경은 정상이나 감각신경의 경미한 이상이 잔존함 - 장해상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도의 수근관증후군증상이 상존함, 우수부 정중신경 영역에 신경 증상이 남음 2) 피고 자문의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 있어 한시적 동통 인정됨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22. 10. 31.) - 신경외과 전문의1: 한시적 동통에 해당됨 - 신경외과 전문의2: 한시적 동통으로 판단됨 - 정형외과 전문의1: 상기환자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병명으로 인한 한시적 동통 확인됨 - 정형외과 전문의2: 보존적 치료 및 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 가능성 있어 한시적 동통에 해당함 - 정형외과 전문의3: 한시적 동통으로 사료됨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의 2022. 6. 8. 자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전기진단검사결과및 2022. 6. 24. 자 ○○○○병원 정형외과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 2022년 당시까지 우측 수근관증후군은 비수술적 치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전기 검사상 과거의 수근관증후군 증상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원고의 우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은 2015. 10. 23.부터 2022. 6. 8.까지 장기간반복적으로 확인되나 경도의 감각신경 이상이 있는 정도인바, 동통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2015. 10. 23.부터 2022. 6. 8.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확인되나 경도의 감각신경 이상이 있는 정도인바, 동통장해등급 인정기준에 의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음은 앞서살펴본 바와 같다. 그 감정결과의 합리성이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장해 정도는 제14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을 한시적 동통으로 보아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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