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84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3187,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2013. 11. 19.경 철골재가 낙하하여 머리가 강타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해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1. 11. 23.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소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22. 5. 20. 피고에게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다발신경병증은 통상적으로 말초신경 손상이나 병증에 기인하고, 두개골절이나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 출혈, 두개 수술 등과는 인과관계 희박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이 사건 심사결정서는 2023. 3.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다른법률에 당해 처 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 밖에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는 2023. 3.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심사결정서가 2023. 3. 1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심사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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