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8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2. 8. 17. 피고에게 ‘2022. 7. 28. 오전 10시경 거제시 소재 작업현장에서 버팀보 2개를 하카로 걸어주고 내려오다가 떨어져 왼쪽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었다. ○○○반장이 4~5m 앞에서 떨어져 다친 것을 보고 “조심하지”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9.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2022. 7. 28.로부터 5일 이후인 2022.8. 2. 병원에 내원하는 등 병원 내원 경위도 통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경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25.경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6.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2,12,1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7. 28. 오전 10시경 버팀보 2개 파일의 네 번째 포인트에서 크레인하카로 걸어주고 내려오던 중 현장에 있던 2단 포스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높이 1.5m에서 추락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3, 4, 5, 8,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해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 반장이 위 사고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크레인 기사는 2022. 7. 28. 작업 현장에서 원고가 다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작업 종료 후 원고를 우연히 보았는데 몸에 아무런 상처가없었으며, 다친 기색이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다른 직원도 2022. 7.28. 원고가 귀가하기 전 아프다거나 다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다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이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2022. 7. 28.로부터 5일 후인 2022. 8. 2.에야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정형외과의원에서는 ‘수 일 전 부딪치고 아프다. 엉덩방아 찧고 아프다’라고 말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22. 8. 3. ○○한의원에 내원하여서는‘얼마 전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위 사고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이 사건 사업장 측은 원고가 2022. 8. 9. ○○○○시청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원고가주장하는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내용은 ‘원고로부터 2022. 7. 28. 포스타 파일을 타고 내려오는 도중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과장의 확인서(갑 제3호증)는 ‘산업재해 여부 대해 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해일 이후 다른 동료 근로자 혹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가) 동료 근로자에게 통화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검토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에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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