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2023구합2248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4. ○○○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은 2022. 3. 7.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2.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원고는 2023. 2. 13.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분류코드 11)’로 신고하였다. 다.유지 연은 2023. 2. 15.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피고 는 위 확인청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2023. 4. 4. ○○○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세분류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정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내지3,5,6호증의각기재,변론전 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은 2022. 10.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퇴직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가 다음날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의 사직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할 동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한 것은 위법하다. 3.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피고 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원고의 주장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전심 절차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라.구체 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의 내용과체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간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확인신청)을 피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되어 ○○○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이 사건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또는 환수처분 등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대응할수 있고 그것이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처분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발생된다고 볼 수도 없다. 4.부가 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2022. 10. 21. 원고의 대표이사인 ○○○에게 퇴직의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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