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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39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6.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고인’) - 2017. 2. 21. 경추부 척수손상 등에 따른 불완전 사지마비 등(이하 ‘승인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음.- 승인상병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3. 1. 1. 16:05경 휠체어에앉은 상태로 병원 지하 2층 계단 난간에 묶은 노끈에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됨. 나. 피고 2023. 6. 12.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1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가) 고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서 요양 중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피고는 관련 법령 및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생략한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의 내부 규정인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 사건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는경우 건강보험수진내역,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주치의 소견조회서 등을 토대로 한 재해조사를 거쳐 의학적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지침에따른 충분한 조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자문의사회의는 단순히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만 착안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 유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조 제1항 제2호는‘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8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위해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1항),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심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제2항).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는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31호,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는 위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서 정한 공단이 정하는 질병으로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제1호), ‘소음성 난청’(제2호),‘ 석면폐증’(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것이면 7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 관할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심의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심의기구이고,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도 판정위원회의 심의는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거치는 절차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질병을 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판정위원회 심의의 성격과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기존의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까지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족급여 등 청구는 고인의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인이 승인상병으로요양하던 중 발생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 자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거나 추가상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와 관련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내부 지침에 따른 재해조사절차 위반 여부 이 사건 지침은 정신질병에 대한 재해조사의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피고의내부 규정으로, 그 적용 대상은 ‘최초 요양(유족)급여 신청(청구) 질병 중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성 정신질병’이고, ‘추가상병 신청대상 정신질병(자해행위, 자살 포함)’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Ⅱ. 2. ‘적용대상’). 따라서 기존의 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로서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지침에 따른재해조사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내지 12, 14, 1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의료재단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사지마비에따른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로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산업재해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근거로 자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면서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인정되는 경우 ’(제3호)를 규정하였는데, 위 규정은 2020. 1. 7.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면서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이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은 자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자해행위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취지와 함께 규범적 관점에서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함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또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증상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이 아니다. ○ 고인은 사고를 당한 뒤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 불완전 사지마비의 장애를 안은 채 약 5년 10개월 동안 여러 요양병원을 옮겨 다니며 요양하였다. 고인은 간병인의도움 없이는 식사나 배변, 돌아눕기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다방면의 치료와 재활에도 불구하고 사지마비 증상이 특별히 호전되지 않아 더 이상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만성적인 통증과 강직성경련증상에 계속 시달렸으며, 특히나 야간에 더욱 심해지는 경직 증상으로 수면장애까지안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고인은 사망 전까지 약 1년 동안 주치의(재활의학과)의처방에 따라 항우울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다. ○ 고인은 2021. 4.경에도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는 방식으로 한 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은 이미 정신건강이 매우 악화된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고인의 간병인 역시 ‘고인이 평소 심한 통증과 사지강직 증상,수면장애를 호소했었고, 자살 무렵에는 말수가 크게 줄고 안색이 많이 우울해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 이처럼 고인은 49세에 불과한 나이에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극심한 신체적고통 속에서 5년 넘게 간병인에 의존한 병원생활을 하였으며, 향후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을 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반면 고인이 승인상병 외에 다른 중한 질병, 가족 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의개인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자살에 이르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원고는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는 2023. 11.경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고인의 진료기록상 우울증과 관련된 별다른 검사나 면담 등의 기록이 없어 고인이 자살 무렵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고인이 입원했던 요양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따로 없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고인의 주치의로서 고인을 진료했기에 그의무기록상 전문적인 정신과적 검사와 진료 내용이 담기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인이 자살할 무렵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의료기관의 협진이 용이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적절한 정신과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이에 고인의 주치의는 위 감정인 의견과 달리 ‘다방면의 치료에도 고인의 사지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호전 가능성 역시 극히 낮았고, 신경병성 통증과 경직증상 및 불면증세가 지속되어 고인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라.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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