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3302,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7. 5.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인천 상세주소생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21. 12. 11. 06:4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08:00경 휴식을 취하였고,같은 날 11:21경 경비실 안 휴게실 침대에 누운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직장동료에게발견되어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21. 12. 11.11:46경 사망하였다. 해당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사망의 원인은 ‘직접 사인: 미상’으로기재되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부검을 실시하였고, 2022. 3. 4. 망인의 사인을 ‘해부학적으로 불명임’으로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검결과’라 한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4.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돌발상황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37시간 4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23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며 교대제 근무를 가중 요인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업무 누적 부담이 높지 않다는 점, 망인의 사망원인이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2022. 12.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5. 재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고지혈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2021. 7. 5. 배치 전 건강검진에서 ‘야간작업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 치료 후 1개월뒤 고지혈증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조건하에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91일 동안 약물치료를 받은 다음 재평가 없이 야간근무를 지속하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휴게시간 부족, 사망일 전 초과 근무, 지속적인 야간경비 근무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 악화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 수행과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3 내지 11호증,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망인의 근무형태 ① 망인은 2019. 1. 2.부터 2020. 9. 11.까지 주식회사 ○○○○○○○○○에서호텔 프론트 업무 등을 하였고, 2021. 7. 5.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21. 7. 21.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 경비업무는 12시간교대로 1주 단위로 주·야간 근무가 교대되며, 4일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주간 근무는 07:00부터 19:00까지이고, 야간 근무는 19:00부터 07:00까지이며,주간 근무의 휴게 시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 30분과 휴게시간 1시간으로 약 2시간이었고, 야간 근무의 휴게 시간은 야식시간 30분과 휴게시간 2시간으로 약 2시간 30분이었으며,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공장의 경비 업무는 2인이 1조가 ‘TEST 라인, M라인, 게이트, 후문,정문, 안내, 순찰, 휴식’순으로 각 초소를 도보나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순환하는 형태였는데, 1회 순찰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40분 정도였으며, 이 사건 공장 경비초소에는 샤워실과 수면시설을 갖춘 휴게실 3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③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21. 12. 11. 06:50경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과 2인 1조로 후문에서 경비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은 망인이 08:00경 초소 휴게실로 들어간 다음 11:15경까지 망인이 나오지 않자 망인을 깨우기 위하여 휴게실에 들어갔다가 숨을 쉬지 않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 구조대에 신고하였다. ④ 망인의 근로계약서 및 보안일지 등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4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3분으로 각 산정되었는데, 2021. 11. 20.부터 2021. 11. 26.의 경우, 경비직 근로자의 결원으로 인하여 1일 대체 근무를 하여 위 1주일간 업무시간은 58시간이었다. 나) 망인의 건강상태 ① 망인은 2021. 7. 5. 야간업무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해당 건강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망인은 2021. 7. 7. 고지혈증치료제인 크레스토정 5mg을 91일치 처방받았다. ○ 조건부 배치가능(고지혈증): 야간작업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적극적인 체중 관리와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치료 후 1개월뒤 고지혈증에 대한 재평가를 받는 조건 하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 위장관질환 주의(야간작업): 야간작업을 하면 음식물을 불규칙하게 섭취하여 소화불량 등위장장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을 할 때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가볍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 질환주의: 간 수치가 상승되어 간기능 저하가 의심됩니다. 지방간, 과도한 음주, 간염,약물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상승할 수 있으니 재검사를 통하여 상승 여부를 확인하시고 내과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수면장애 관리(야간작업): 적절한 수면관리가 필요합니다(야간작업 직후 차광, 차음된 방에서 일차 수면을 취하고,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기 전 2~3시간 수면을 취하면 좋습니다) ○ 신장 및 체중: 170.7cm / 72.7kg ○ 혈압: 134mmHg / 86mmHg ○ 총콜레스테롤250㎎/㎗ (정상 범위 100~220). HDL 콜레스테롤 44㎎/㎗ (정상범위 40~100). LDL 콜레스테롤 190㎎/㎗ (정상범위 0~130). 중성지방 158㎎/㎗ (정상범위 28~150). ② 망인의 사망 전 약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1. 7. 7. ~ 2021. 8. 11.: 간 기능 검사의 이상 결과 3회 ○ 2021. 7. 7. : 상세 불명의 고지혈증 1회 ○ 2021. 2. 27. ~ 2021. 12. 9. : 긴장형 두통 10회 ○ 2018. 12. 19. ~ 2018. 12. 24. : 경도 우울 에피소드 5회 ○ 2014. 9. 4. ~ 2014. 9. 5. : 어지럼증 및 어지럼 2회 ○ 2012. 1. 15. ~ 2014. 9. 5. : 기타 명시된 기능성 장 장애 및 신경증성 장애 6회 ③ 한편, 망인은 2017. 10. 31.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고, 각 해당 건강검진의 종합소견은 ‘정상-A’로 각 판정되었고, 2021. 7. 5. 일반건강검진결과도 ‘정상-A’로 판정되었다.1) ○ 신장 및 체중: 170cm / 63kg (정상 A) ○ 혈압: 114mmHg / 76mmHg (정상A) ○ 총콜레스테롤165㎎/㎗ (정상A ) HDL 콜레스테롤 59㎎/㎗ (정상B-경계) 중성지방 69㎎/㎗ (정상A) LDL 콜레스테롤 92㎎/㎗ (정상A) 다) 망인의 사망에 관한 각 의학적 소견 ① 이 사건 부검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사건 개요 및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평소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게실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어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것으로, 2.전신 에서 심폐소생술 및 의료처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손상 및 국소적인 표재성 손상 외에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3.얼굴 과 목에서 질식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4.경도 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심장에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며, 그 외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을 보지못하는 점, 5.수사 기록에서 변사자가 약 37일 전 코로나백신(모더나) 2차 접종을 맞고 두통이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이 확인되는바, 부검소견에서 왼쪽 팔부위의 국소적인 염증세포 침윤을보나 사망과 연관지을 정도의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부검소견 및 사후검사에서 백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상반응(심근염, 감염, 과민반응, 혈전증 등)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6.약독 물검사에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해열진통제 성분이 치료농도로 검출되는 외에 다른 약물이나 특기할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7.혈중 에틸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으로 측정되는바, 사망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것으로 생각되는 점, 8.혈중 케톤체류의 농도는 정상 범위에 해당되고, 눈유리체액 임상화학검사에서 사후변화외에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검소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변사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 다만,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적인 손상, 질식, 중독의 근거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됨. o 사인 해부학적으로 불명임. o 참고사항 1.부정 맥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심장 질환, 대사성 질환, 내분비계 질환 등 기능적 이상을야기할 수 있는 질환의 경우에는 해부학적(구조적) 이상을 초래하지 않아 사후 부검만을통해 사인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2.이상 의 감정은 주어진 사건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 본건의 부검결과는 재해석 될 수 있음. ② 피고는 사인미상 상병확인을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였고, 자문의는 이 사건 부검결과 및 사망진단서,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부검감정서상 사인 해부학적 불명이나 사망 당시 정황(정상적인 모습부터사망 발견까지 짧은 시간 경과), 고혈압, 고지혈증 진료이력, 연령 등을 종합할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며,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에 준해 판단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이하 ‘사인미상 의료자문 회신’이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사인미상 의료자문 회신에서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급사에 준한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있긴 하나, 이 사건 부검결과,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사망원인을 종합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각 미상인 상태이고, 이 사건 부검결과에서는‘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망인은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설령 망인의 사인을 사인미상 의료자문 회신에 따라 뇌심혈관계질병에 기인한급사라고 보더라도, 고용노동부고시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관련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였거나(위 고시 Ⅰ-1-가),사망 전 1주일 내 업무의 양이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의 양이 30% 이상 증가되는 등 업무 강도나 환경 등이 바뀐 경우(위 고시 Ⅰ-1-나),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질병 사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나(위 고시 Ⅰ-1-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경우에는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37시간 40분,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23분으로 각 산정되어 사망 직전 업무가 과중되어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망인이 사망 전 대체근무로 인하여 가장 근무 시간이 많았던 2021년 11월 3째주(2021. 11. 20.부터 2021. 11. 26.)의 경우, 망인은 52시간을 초과하여 58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이 평균 업무시간이 증가한 주는 단 1주일에 그친 점이나해당 주의 경우에도 망인은 2021. 11. 15.부터 2021. 11. 17.까지 3일 동안 휴무였으며, 2021. 11. 21.에도 휴무였던 점2), 망인은 사망 전까지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등을 호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는입사 이후 사망 전까지 갑작스럽게 과중되어 망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2021. 7. 5. 야간업무 배치 전 건강검진에서 망인이 고지혈증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다음 재판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약 3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한 다음추가적인 재판정 내지 치료 없이 야간업무를 지속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주장도 한다. 그러나 야간업무가 심혈관계 질병 악화에 일반적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경비 업무기간이 약 5개월 정도인 점, 사망 전 업무 강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점, 사망일 직전인 2일간 휴무였던 점(2021. 12. 8과 2021. 12. 9.)3), 야간업무 배치 전 건강검진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망인의 일반건강검진결과 종합의견은 ’정상-A‘로 같은 나이 남성 평균 대비 심뇌혈관질환 위험도가 0.87배 정도로 평가되었던 점, 망인은 입사 전 약 4년 동안 이미 체중과 콜레스테롤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점까지4)모두 고려하면, 야간업무와 같은 외부적 요인 외에도 식이습관이나 운동부족 등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인자나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들도 상당한 영향을주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망인의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위 심혈관계 질병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기재나 대체 근무 가능성 등에 비추어, 망인의 휴게시간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30분에 미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직전 망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증인 ○○○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나 망인과 같은 경비 업무를 하는 동료들은 평일이 아닌 주말 근무일에는 위 휴게시간 보다 휴게시간을연장하여 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사망 당일에도 업무개시 전 아침 식사이후 휴식을 취하던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3)갑 제 9호증의 62면 이하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2024. 1. 4.자 준비서면 2면 참조, 4)망인은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기 전 약 4년 전 건강검진 내역에 비추어, 망인은 약 4년 동안 약 10kg 정도몸무게가 증가하고,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악화된 상태였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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