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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00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10. 16.부터 1995. 3.3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경석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 2.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망인은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의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22. 4. 28.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45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011_01.jpg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10. 5. ‘망인의 사망과이 사건 기승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7,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약 4년 전부터 폐기능이 F1(경도장해) 상태였고, 사망 약 2년 전에는폐기능이 F3(고도장해)로 악화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은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고,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외에 심장돌연사를일으킬 만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이고, 설령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45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011_02.jpg 2) 망인에 대한 2018. 2. 6. 자 폐기능검사 결과(갑 제5호증) 망인에 대한 2018. 2. 6.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 (FVC)이 2.89ℓ(정상 예측치의 82%)이고, 일초량(FEV1)이 1.32ℓ(정상 예측치의 58%)이며, 일초율(FEV1/FVC)이 46%이다. 3) 망인에 대한 2018. 4. 10. 자 폐기능검사 결과(갑 제8호증)1) 망인에 대한 2018. 4. 10.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 (FVC)이 3.08ℓ(정상 예측치의 88%)이고, 일초량(FEV1)이 1.51ℓ(정상 예측치의 70%)이며, 일초율(FEV1/FVC)이 49%이다. 4) 망인에 대한 2018. 6. 11. 자 폐기능검사 결과(갑 제8호증)2) 망인에 대한 2018. 6. 11.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 (FVC)이 2.81ℓ(정상 예측치의 80%)이고, 일초량(FEV1)이 1.37ℓ(정상 예측치의 63%)이며, 일초율(FEV1/FVC)이 49%이다. 5) 망인에 대한 2019. 3. 13. 자 폐기능검사 결과(갑 제6호증) 망인에 대한 2019. 3. 13.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 (FVC)이 2.71ℓ(정상 예측치의 77%)이고, 일초량(FEV1)이 1.23ℓ(정상 예측치의 57%)이며, 일초율(FEV1/FVC)이 45%이다. 6) 망인에 대한 2020. 3. 3. 자 폐기능검사 결과(갑 제10호증)3) 망인에 대한 2020. 3. 3.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 (FVC)이 1.11ℓ(정상 예측치의 46%)이고, 일초량(FEV1)이 0.91ℓ(정상 예측치의 58%)이며, 일초율(FEV1/FVC)이 81%이다. 045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011_03.jpg 045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0011_04.jpg 8)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 CD를 보았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한,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상태는 어떠하였는지요. - 망인의 의무기록 및 영상 CD를 보았을 때, 망인의 심폐기능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검사일이 사망 2년 1개월 전이라 사망 시의 심폐기능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망인은 2018. 1. 2. ○○○내과의원에서 ‘걸으면 숨이 차다,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20. 3. 3.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다,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들은 망인이 진단받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심폐기능 저하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 그렇습니다. ○ 망인의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직접사인-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다발성 장기 부전증’,‘선행사인-만성폐질환(진폐증 등)’입니다. 피고 자문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심장돌연사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피고 자문의 소견과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호흡기와 전혀 무관한 심장 문제로 단정 지을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요. -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심장 문제로 단정 지을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 망인의 의무기록, 첨부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및 이로 인한 그 합병증 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않은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망인의 사망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및 이로 인한 합병증 등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사망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하신가요. - 진폐증은 탄가루가 폐에 침착하여 일을 그만두더라도 10~20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망인의 경우도 폐기능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고,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어, 이러한 진폐증의 자연 경과를 밟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그런데 사망 전 2년간의 의무기록이 없어 호흡곤란이 얼마나 심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고, 사망 직전 호흡곤란 때문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이 사건 기승인 상병 급여내역이 2020. 3. 3.이 마지막으로 사망 2년간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않는다. ① 피고 자문의들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장 돌연사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장 문제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도 직접사인이‘심폐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역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을때, 심장 문제로 단정 지을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장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심폐기능 등이 어느 정도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이었고, ㉡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판정내역(을 제1호증, 정밀진단기간: 2018. 2. 5.~2018. 2. 7., 2019. 3. 13., 2020. 10. 12.~2020. 10. 14.)상 진폐병형이 모두 0/0(정상)으로서 망인이 진폐증상을보이고 있지는 않았으며, ㉢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은 2018. 2. 6. F1(경도장해) 상태에 있었고, 2018. 4. 10.에는 F1/2(경미한 장해) 내지F1(경도장해) 상태4)에 있었으며, 2018. 6. 11. F1(경도장해) 상태에 있었고, 2019. 3. 13. F1(경도장해) 상태에 있었는바, 망인의 폐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고, ㉣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동안 망인에 대한폐기능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기간의 망인의 폐기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11호증)상 망인은 2020. 3. 3. 이 사건기승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에 사망 무렵까지 약 2년간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등이 망인의 사망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한편 망인에 대한 2020. 3. 3. 자 폐기능검사 결과(갑 제10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노력성폐활량(FVC)이 1.11ℓ(정상 예측치의 46%)이고, 일초량(FEV1)이 0.91ℓ(정상 예측치의 58%)이며, 일초율(FEV1/FVC)이 81%로 측정되었는바, 이는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수치이기는 하다.그러나 그 후 2020. 10. 12.~2020. 10. 14.를 정밀진단기간으로 하여 이루어진 진폐정밀진단 판정내역상 망인의 심폐기능이 F1(경도장해) 상태로 측정되었는바, 2020. 3. 3. 자 폐기능검사 결과만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에 이를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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