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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2023구합503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생년월일생략생)은 1997. 6. 21.부터 광부로 근무하다 2001. 10.경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폐장해 제1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3. 12.경진폐병형 제4형(4A),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 진단을 받아 요양결정을 받고 입원 및 통원요양을 하던 중 2020. 6. 9.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나.○○○(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인이 심폐부전으로, 그 중간 선행사인이 폐렴, 패혈증, 허혈성 심질환, 진폐증 악화의심으로, 그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고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4.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2.관 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 ○○○○○○○○병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진폐증의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고인 이 사망할 무렵까지 촬영된 흉부 영상에 의하면 고인의 폐에서 대음영이 확인되고, 2-3cm 크기의 결절이 양측 폐에서 관찰되는바 섬유화가 동반된 복잡형 진폐증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고인의 경우와 같이 폐의 섬유화가 이루어지게 되면폐의 구조가 변화되어 객담 배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폐렴 등 감염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고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경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폐렴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렇다면 의무기록상 고인의 사인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고인에게 사망 전 폐렴 소견이 확인되는 바, 복잡형 진폐증, 진폐증 합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고인의 폐렴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나.고인 은 2019. 3.경 만성 폐 아스페르길루스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항진균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2020. 4. 24.에는 항진균제를 증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곰팡이가 호흡기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며, 고인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확률이증가하고, 그 치료 또한 어렵게 된다.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사망 무렵까지 완치되지아니한 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왔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3쪽 참조)]. 그런데 고인은 사망 무렵 지속적으로객혈을 하였는바, 고인의 그와 같은 객혈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따른 폐출혈로 보인다. 즉 진폐증 합병증인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따른 폐출혈 또는 그로 인한 전신쇠약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피고 는 고인의 객혈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폐출혈 정도가 고인을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폐출혈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고령의 고인에게 상당한 육체적부담이 되었을 것인 점, 다량의 폐출혈이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패혈증을 유발하거나 혈전을 생성하여 전신 조직 손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그와 같은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이면 되는 것인 점, 이에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복잡형 진폐증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사망 전 발병한 폐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전신상태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위 감정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으나,이는 그 심의결과에 동의한다기보다는 심의결과를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해석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증 및 그와 관련 있는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고인의 건강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킨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수 있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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