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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06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중국인 조선족으로 2021. 8. 1. ○○○○○○시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3. 20. 07: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식사를 하러 식당에 도착한 직후 쓰러져 119로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다. 나. 망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였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격리병실을 찾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천두술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22. 3. 29. 직접사인 심장기능정지, 그 원인 심근병증, 심근병증의 원인 코로나 감염 및 뇌출혈(이하 뇌출혈과 심근병증을 포함한 사망원인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로 사망하였다(이하 같은 사망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0. 5.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뇌출혈이 사망의 원인은 아니며심근병증은 관리되지 않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것이어서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출혈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심근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뇌출혈에 기해 병원에서 요양한 기간의 보험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만 미지급 보험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매일 저녁 23:30경 출근하여 냉동창고에서 수산물을 꺼내어 매장에 진열하고 반입되는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넣은 후 구매자들을 밤새 응대하는 등 다음 날 아침까지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서야 퇴근하는 일상을 반복해 왔다. 망인은 야간근로를 하면서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일하였고, 그 중 상당 시간을 냉동창고를 드나드는 데에 할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뇌혈관 내지 심장질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 사건 발병 당시 동료 직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동료들의 일까지 떠맡아야 하는 등 돌발적인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고 근무강도 또한 높아졌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사유에 기해 발생한 뇌출혈 치료 과정에서 코로나 감염이확인되었고 심근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바, 천두술과 같은 뇌출혈에 기한 수술 과정에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유발된 것이므로 심근병증 역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임에도 뇌출혈 치료 과정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것이 직접 원인이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심근병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더욱이 코로나 확진 또한 업무상 사유에 기한것이고 코로나가 심근병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 담당 업무 : 냉동수산물 영업 및 판매, 거래처 관리 등의 야간근무로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임 ○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총 4명이고 냉동창고를 오가며 냉동수산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통상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10:00경 마무리 작업까지하여야 업무 일정을 마치게 됨 ○ 망인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03:00 출근 07:00 퇴근) 근무 역시 하였으나 토요일은 휴식한 것으로 확인됨 ○ 발병 당일 정상 근무 후 아침식사 하러 갔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발병 전 1주 59시간 44분 근무(야간 36시간 24분),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6시간 13분 근무(야간 28시간 48분), 발병 전 2주 주당 평균 56시간 44분 근무(야간 35시간 58분) : 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근거함 ○ 발병 당시 특이상황 : 2022. 3. 6. 대표자가, 2022. 3. 10. 동료직원 ○○○이각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망인이 사무실 직원 ○○○과 둘이서만 2022. 3. 10.부터 2022. 3. 12.까지 야간작업을 하느라 무리가 온 사실이 있음 2) 망인의 개인 사항 관련 ○ 신장 165cm, 체중 78kg ○ 기존질환 없고 흡연 1일 반갑, 음주 1주 2-3회, 소주 1-1.5병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없고, 건강검진 받은 사실 없어 발급 불가함 3)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제출된 사망진단서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상병 '뇌출혈' 과 '심금병증'은 확인되지만, 고인이 사망 전날 촬영한 뇌 CT 상 폐심기능 부전을 유발할만한 뇌간 손상 및 뇌압 상승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뇌출혈'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고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21년 8월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체의 직원으로 고정적으로 야간 근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냉동고를 수시로 출입하여 온도 변화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시간 58시간 01분, 12주간 주당 평균시간 56시간 20분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뇌출혈'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심근병증'은 관리되지 않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의한 2차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신청 상병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심근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신경외과) ○ 망인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은 뇌내 미세혈관 파열에 의해 뇌실질 또는 뇌실에 피가 고이는 질환으로써 출혈부위, 출혈양에 따라 두통 등 경미한 증상에서부터의식저하 등 위중한 상태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는 뇌혈관 변성이 주요인이며 변성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당뇨, 흡연 등의 요인도 있음 ○ 코로나 감염은 뇌졸중 발생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병태가어떤 기전으로 뇌졸중 발병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음 ○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밀접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이되었을 수 있으나 코로나 감염과 망인의 뇌내출혈, 뇌실내 출혈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정하기 어려움 ○ 망인의 위 인정사실 기재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야간근로 시간 포함) 정도에따른 업무가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 유발시키는 것이 가능함 ○ 장기간 근로에 따른 과로, 유해 작업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한 분비를초래하고 이는 고혈압, 죽상 경화증의 발생, 악화에 기여함으로써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발병 가능성을 높임 ○ 뇌출혈은 신체 내 자율 신경계 항진,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 변화 등을 초래여 심근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심근병증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음. 뇌출혈과 코로나 감염 모두 심근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뇌출혈은 심근병증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음 ○ 망인이 2022. 3. 21. ○○○○병원에서 천두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1주일 가량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 심박수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여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사인 원인인 심근병증은 진단서상 코로나 감염, 뇌출혈 이외의 중환자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망인의 직접 사인인 심장 기능 정지가 망인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의 원인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22. 3. 28.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심장 기능에 큰 문제는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2022. 3. 29. 오전 갑자기 심정지 발생후 당일 사망하였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사망 당일 심근병증이나 부정맥 등 심장 질환이 발생했을 수 있고 중증 뇌출혈 발병 후에는 뇌출혈로 인해 상기 심장 질환이 생길수 있는 점, 뇌출혈 발병 후 급성기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기 어려움. 뇌출혈 후 급성기 치료 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뇌출혈 위치나 양, 뇌손상 정도, 발병 기간 등을 고려할때, 뇌출혈 자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떨어짐. 심정지의 원인 즉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수적이었으나 부검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임. 코로나 감염과 뇌출혈, 뇌출혈과 심근병증 관계는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임. 따라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증 급성 뇌출혈 치료중 심정지로 갑자기 사망한 점, 뇌출혈 발병 후에는 급성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뇌출혈 또는 뇌출혈 합병증(심근병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적절함 [인정근거 :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9,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뇌출혈의 수술 과정에서 심근병증이 함께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심근병증은 적어도 뇌출혈의 치료 과정에 수반되어 발생한 기타 합병증이라고 할 것인바, 결국 망인은 뇌출혈 및 그에 동반된 심근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망인이 주로 상당 시간의 야간근무 위주로 일하였고, 냉동창고에 제품을 입출고 하는 업무인 관계로 체온 변화가 심한 열악한 환경에서 그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 요인은 망인의 건강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봄이 상당하다. 발병 직전 5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고, 특히 동료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동료의 몫까지 맡아 일하느라 업무부담 또한 가중되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 피고 역시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을 고려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에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인과관계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한편 망인은 뇌출혈의 치료 과정에서 당초 이송된 병원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와 수술을 하지 못하고 발병 다음 날인 2022. 3. 21. 격리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전원되어 비로소 천두술(만성경막하출혈로 생긴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그와 같은 수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가량 치료를 받던 와중에 직접사인인 심근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사이 심근병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밝혀진 것은 없다. 망인은 평소 밝혀진 기저질환이 없었고 특히 건강보험 급여내역이나 검진결과가 없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신체 내 자율신경계의 항진 등에 영향을 초래하여 심근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고, 뇌출혈과 함께 코로나 감염 역시 심근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망인이 중환자실에서 지내던 중 갑자기 심박수가 떨어져 사망에 이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심근병증은 코로나 감염, 뇌출혈 뿐만 아니라 중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신체적 스트레스에 기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일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없으나 뇌출혈 후 급성기 치료 도중에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했고, 뇌출혈의양, 위치, 뇌손상 정도, 발병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 자체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음), 코로나 감염, 뇌출혈 및 심근병증 상호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각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렵고,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으며, 그 이전에 심장기능에 큰 문제가 없었던 망인이 코로나 감염이 동반된 중증 급성 뇌출혈 치료 중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한 점, 뇌출혈 발병 후 급성 심장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뇌출혈로 인한 일련의 치료과정으로 인해 혹은 뇌출혈 합병증(심근병증 추정)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의학적 근거는 없다. 마) 피고는 뇌출혈의 업무상 기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체만으로 독자적 사망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 중 다른 사인인 심근병증을 따로 떼어낸 후 심근병증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주된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단정한 채 망인이개인질병인 고혈압에 따라 사망한 것이라며 심근병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어고혈압에 기한 심근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판단의 전제되는 사실 인정 자체에 현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결론 자체가 유지될수 없다. 이 경우 심근병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결과가 되지만 위에서 본 의학적 견해와 같이 기존에 없던 심장질환이 갑자기 발생한 이유는 망인의 뇌출혈 발병과 그로인한 치료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내지 합병증 외에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뇌출혈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심근병증이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추단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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