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0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10.?11.?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망인은 2019. 9. 1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0. 8. 22.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0. 8. 22. 08:05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숙사 12층에서 떨어져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2. 10. 11. 망인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업무 전환 및 근무지 변경도 망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점, 업무 스트레스가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20. 6.부터 2020. 8.까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며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업무시간 외에도 계속 업무상 전화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개월 동안 6번의 부서이동을 하였고,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에 망인은 퇴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팀장과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면담이 일방적으로 미루어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이상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6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망인의 출퇴근 카드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을 37시간 30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52분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시간이 단기과로 또는 만성과로에 해당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망인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적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통화와 메시지가모두 업무상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망인이 사전통지 없이 휴일에도 예정되지 않았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사전통지 없이 휴일에 업무를 지시하였다거나 원고가 꼭 휴일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청주 공장에서 이천공장으로 근무지를 1회이동하였고, 입사 직후 공정파트에서 약 4개월 정도 근무한 후 장비파트로 부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근무지 이동과 파트 이동 모두 망인의 선택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이 장비파트로 부서를 변경한 이후 업무량이 다소 많아지긴 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통상적인 업무 수준을 넘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외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거나 과도한 질책을당하였다는 사정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⑥ 망인이 사망하기 2~3개월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도 망인의 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⑦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자살을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사건은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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