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10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51631,2심【주문】1. 피고가 202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남편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2. 7.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망인은 2021. 5. 22. 건강의 악화를 호소하며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다.망인은 2021. 6. 6. 철재구조물에 밧줄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라.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회사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2. 7. ‘교대근무, 소음 등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는 시설관리업무의 통상적 수준으로 판단되고, 업무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 충격은 관찰되지 않으며, 코로나 격리자 수발 업무 등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정상적 판단을 저해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우울증으로인한 기왕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자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6.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8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센터 근무 과정에서 장시간 근무, 보일러실 소음, 코로나 확진자들지원 업무로 인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에 시달리며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은 끝에 자해를 한 것이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센터 근무 이전에도 우울장애를 겪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입사 전 이미 완치된 상태였고, 망인의 정신건강 관련 개인적 취약성은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인정 사실 1)원고의 근로 형태 및 업무내용 등 ○ 근무지: 이 사건 센터 - 이 사건 센터는 학습관, 숙소동, 연회동으로 구성 - 이 사건 회사가 연회동 관리(시설 2명, 경비 2명, 미화 2명)만 담당하다가 숙소동(생활관, 게스트하우스)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며 망인 포함 근로자 5명(시설 2명, 경비 1명, 미화 2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음 ○ 담당업무: 시설관리[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에도 2003. 6. 1.부터 2019. 12. 25.까지 주식회사 ○○ 등 소속으로 ○○○○○○○ 기숙사(○○○) 시설관리 업무담당하여 옴] ○ 근무기간: 2020. 12. 7.~2021. 5. 22. ○ 근무형태: 교대근무(월요일 3교대, 화~일요일 중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 2일) ○ 근무시간 - 월요일: 07:00~15:00, 15:00~23:00, 23:00~다음날 07:00 -화~일요일: 07:00~19:00, 19:00~다음날 07:00 - 휴게시간: 12:00~13:00, 17:00~18:00, 00:00~다음날 01:00 ○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 주업무: 시설관리로 기본적으로 시설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냉·난방기를 조절하거나 급수시설 관리 - 주간근무의 경우 정문(가스 및 시수 계량기) 및 3곳(연회동, 숙소동, 시설사무실옆 기계실의 가스계량기)에서 검침하고, 시설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오류가 발생하면 기계실을 점검하거나 객실 등에 전등이 나갔을 때 교체하는 등의 업무를수행함 - 야간근무의 경우 대기시간이 주간근무보다 많고 접이식 침대를 꺼내 취침을 할수 있음 - 실리콘 작업, 차단기 리셋, 기둥 도색, 오수 배관 세척 작업, 출입문 소음 점검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시설실장과 미화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 시설실장이 객실 요청사항을 망인 등 시설근무자에게 전달하여 객실 비품이나 도시락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이 사건 센터 현황 - 해외 출장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나오기까지 대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음 - 입실 현황: 1월부터 5월까지는 1일 출장자가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50여명이었음. 2021. 3. 8.부터 출장자 이외에 격리자(코로나 검사 후 대기자)가 입실하여 많게는 하루에 20여명가량 입실상태였음 2)사망 전 망인의 행적 ○ 2021. 5. 14. ○○○ 실장에게 문자 발송 - “주야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불규칙적인 생활로 수면장애와 심리적 불안감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다. 회사에 코로나 격리자 수용실에 뒷수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스트레스로 작용 되어 있다. 우선 저의 건강이 위협적으로 나빠져 체중이 10kg 빠졌다. 저도 건강부터 추스려서 살고 싶다. 사표를전실장 편으로 제출하겠다. 조속히 대체 사원을 구해달라. 용서해달라.” ○ 2021. 5. 22. ○○○병원 내원 - 중등도우울에피소드 진단 - 병원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지 문의 후, 병원에서는 아직 더 두고 보자고하면서 신경안정제만 처방받음 ○ 2021. 5. 23. ○○○ 실장과 ○○○ 팀장에게 카톡 메시지 전송 - “건강상 최후의 결단을 내리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칠 못 가서 또 적응이 안 된다며 실수를 범할 것 같다. 차라리 말 난 김에 어제 22일 날짜로 사표처리해달라. 더 이상의 번복은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의 처신에 대하여 깊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신 데 대하여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더이상의 염치와 면목이 없어서 인사를 고한다. 내일 사무실에 제 사물 갖고 나오고 사직서 제출해 놓겠다.” ○ 2021. 5. 24. 사직서 제출 경위 관련 진술 - ○○○병원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삶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가족과 협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원고 진술) - 당초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인 1년은 다닐 생각이었으나, 교대근무와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4월에 코로나 격리자가 오면서 너무 힘들어하여 망인에게 그만두라고 하니 6개월은 버텨야 하지 않겠냐고 했음(원고 진술) - 망인이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사유를 물어보니,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려고 하니 피로가 누적되어서 더 이상 근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사업장 확인서) ○ 퇴사 이후 사망시까지 망인 행적 관련 원고 진술 - 원고와 아침마다 자택 인근에 파크골프를 치러 다녔으며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하는 등 건강과 안정을 찾으면서 지냈으나, 멍하게 있거나 기력이 없었음 ○ 유서(갑 제17호증의2) - “○○○○○○ 대표님께. 저는 작년 12월 7일에 건강한 몸으로 입사하여 주야교대 근무를 힘겹게 하면서 지난 4월에는 러닝센터 전 호실에 코로나 격리자를 운영함에 격리자 뒷수발을(도시락 넣기ㆍ수거ㆍ외부 음식물 배달 전달 등) 하면서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수면장애ㆍ무기력증ㆍ불안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병든 몸 회사에 맡긴다. 저희 불쌍한 가족에게 위로를 부탁드린다.” 3)망인의 관련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진료내용(을 제7호증) - 2018. 7. 16.~2018. 9. 14. ○○○○정신과의원, 상세 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9회) ※ 2018. 7. 16. 기록상 “사람 만나기 싫다, 잠이나 자고 싶다”라는 내용 확인됨 - 2018. 12. 21.~2021. 5. 20. ○○○○의원,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9회) - 2020. 1. 23.~2020. 3. 27. ○○○○의원, 상세 불명의 고지질혈증(2회) - 2021. 4. 22. ○○○○의원, 이상 체중감소 - 2021. 5. 22. ○○○병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4)의학적 소견 등 가)○○○병원 진료기록(2021. 5. 22.) ○ 부인과 동행, 64세, 3년 전에 불면, 무기력하고 회사 다닐 때 죽고 싶다, 자살 충동,신경 쓰고, 퇴직하고 다시 직장 다닌다, 주야간 교대근무, 무기력하고 만사귀찮다, 체중감소 10kg, 식욕 없다, 집중력 떨어진다, 무기력하다, 갱년기라고 한다, 호르몬 주사 맞았다, 야간 근무한 지 5개월 되었다. 보일러실에 12시간 근무, 큰 회사, 우울하다. 나)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망인의 교대근무, 보일러실 소음 등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는 시설관리업무의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업무로 인한 과도한 정신적 충격, 갈등 사건이나 괴롭힘 등의 정황은 관찰되지 아니한 점, 코로나 격리자 수발 업무 등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을 저해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운 점, 우울증이라는 기왕력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인정하기는 어려워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임. 다)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망인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 갈등, 고객의 폭언 등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은 아니고, 교대근무나 코로나 격리 수발 업무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적취약성이 작용했 을 것으로 보이므로, 따라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자문의 2] 가. 의학적 자료 검토 ○ 2003. 4. 2.부터 강박증, 자살 사고 등을 호소하여 진료 시작하였으나, 이후 치료 중단되었고, 2018. 7. 6. 재방문함. 당시 진료내용은 해독이 어려우나 치료 약물은 우울증및 불안증에 대한 약물로 당시 진단은 우울증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됨. ○ ○○○○정신과에서 시행된 MMPI 결과를 보면(날짜는 확인되지 않음) F=58, D=73,Pd=70, Ma=50 등의 양상이 확인되며 이는 우울감과 분노감을 의미함. ○ ○○○○ 기록지에서 2021. 3. 29. 무기력하고 잠이 안 온다는 증상호소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신과적 진단은 확인되지 않음. ○ ○○○ 병원 기록에서 2021. 5. 22. 죽고 싶다, 자살 충동, 무기력하고 만사 귀찮다 등의 증상호소가 확인됨. ○ 기타 두부 외상이 발생한 2019. 4. 26.부터 2021. 3.사이에 정신과적 진료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나. 의학적 자료에 대한 판단 ○ 2019. 4.사고로 신경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인정되었으나 해당 기간동안 정신과 진료내용은 없어 기존 사고와 본 자살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입사 이전 2018. 7.부터 2018. 9. 14.까지 정신과 진료 시행하였고 2020. 1. 1. 현재직장에 입사하였으며 2021. 5. 22. ○○○ 병원에서 정신과적 진료 시작하였으며 호소증상은 2003. 4.진료기 록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크게 차이 없음. ○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우울증을 보여 오던 청구인이 2021. 5.증상 악화를 호소하고 2021. 6. 6. 자살한 사건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최근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악화를 초래할 정도의 과로 또는 업무상 충격, 급격한업무 상황의 변화 등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면 업무로 인한 질병 악화로 자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다. 결론 ○ 상기 자살은 2019년 발생한 사고와 관련성 없음. ○ 자살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한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 악화시키거나자살을 유발,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지? - 직무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균형을 깨트릴 수 있고 이는 우울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직무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수면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소는 우울장애 발생을 촉진할 수 있음. -업무상 스 트레스는 이러한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이들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 자살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망인의 취업 후 사망 직전 정신건강상태는? -2003년부 터 우울증을 보여 왔으며, 2021. 5. 증상 악화 호소 후 2021. 6. 6. 자살함. ○ 망인의 업무 시간 및 교대근무로의 변화가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우울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유발, 촉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직업환경 의학적 측면에서 장시간 근무라 함은 대개 주당 60시간 이상을 의미하고, 망인이수행한 업무의 양과 강도는 소규모 숙박시설 관리업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수준 이내로 추정됨. -주간 근무 에서 교대제 근무로 전환시, 수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면부족은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사회적 활동과 가족과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일과 삶의 균형을 해쳐 우울장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그러나 망 인은 교대제 근무임을 알고 입사한 경우이며, 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있었을 것이고, 6개월이라는 근무기간 동안 교대제 근무의 패턴과 리듬에 적응할 시간이있었으므로 그러한 교대제 근무가 불안이나 우울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망인은 보일러실에서 12시간 동안 머무르며 소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수면 부족 은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나, 망인의 경우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에 취침을 할 수 있는 간이침대가 제공되었고, 야간근무 아닌 경우 정상적 취침을하였을 것임. 망인의 수면부족은 정신건강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하나 그 영향 크기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임. ○ 망인의 코로나 관련 업무가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지? -망인이 접 촉하는 대상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격리자들로 확진자들에 비하여 감염 위험이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하루 평균 격리자도 절대적 수는 많지 않아 망인이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는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사정 고려시 망인의 코로나관련 업무가 정신적 질환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자살에 의미 있는 크기의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됨. ○ 망인이 이 사건 센터 시설관리에서 접한 낯선 업무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쳤을수 있는지? -냉난방기 조절, 급수시설 관리, 계량기 검침, 기계실 점검, 객실전등 교체 등은 매우 일반적인 숙박시설 관리업무임 -일시적 출 장 목적 시설 이용하는 고객들은 고급호텔 고객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고 운영이 단순하기 때문에 오류 해결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를 수 있음. 따라서 기계적오류 발생 시 그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는 대형 숙박시설 관리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을것임. ○ 의무기록 등 고려시 이 사건 센터 근무 직전 망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는? -2019. 1 . 3. 수검받은 건강검진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은, 우울증 의심자를 선별하기위한 목적의 자기 기입식 증상조사 수준의 검사이므로 특이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2003. 4. 2. 및 2018. 7. 6.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토대로 보아야 함. ○ 망인의 친구와의 통화 내역 및 유서 등 고려시 취업 후 망인의 건강상태 변화는? -교대근무 로 인한 수면부족과 코로나 격리자 대인서비스로 인한 불안은 개인 정신건강에얼마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결정적이거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망인은 2021. 3.부터 평소 85kg 정도이던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하여 퇴사 직전 73kg정도였는데 이러한 사실 고려시 망인에게 업무 외 정신적 고통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지? 망인의 업무가 독자적 또는 다른 요인과 더불어 자살을 유발,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망인의 정 신건강과 자살에 이르게 한 개인적 요인(우울증 병력과 치료 경력)에 대하여는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함. ○ 망인이 전적으로 업무상 사유만으로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교대근무 로 인한 수면부족과 코로나 격리자 대인서비스로 인한 불안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얼마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결정적이거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없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0,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라.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하였거나 그 증세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처음 경험해 보는 주·야간 교대 근무와 근무장소에서 노출되는 보일러 소음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에더하여 코로나19 격리자들 지원 업무로 인한 부담감, 다양한 시설관리 업무로 인한 생소함, 적지 않은 근무시간 또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결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며, 단기간에 10kg 가량의 급격한 체중 감소를 겪기도 하였다. 결국망인은 그와 같은 스트레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바,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센터 근무 중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망인이 2003년 및 2018년에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2003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장기간에 걸쳐 ○○○(기숙사) 시설관리 업무를담당하여 왔던바 그 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2018년 우울장애의경우에도 진료 이후로 그 증세가 호전되어 추가적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반면 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그 근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스트레스는 종전과 달라진 업무 관련 요소,즉 교대제 근무, 보일러실 소음 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의 가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실제로 망인은 원고 뿐 아니라, 망인의 지인과의 통화 과정에서도‘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수면부족, 불면증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걱정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사직 과정에서도 교대제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건강 문제를 반복적으로 밝힌바 있다. 특히 ○○○ 실장에게는 ‘건강이 위협적으로 나빠져 체중이 10kg 빠졌다. 건강부터 추슬러 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3)산업 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 자문의들이나 이 법원 감정의는 ‘교대근무나 코로나격리 수발 업무 등이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우울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다. 질병의 악화를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업무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업무로 인한 질병 악화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인한 자살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피고 공단 자문의는 ‘재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갑 제2호증 제12쪽), 그 구체적소견은 이 사건에 있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교대근무 및 그로 인한 수면부족,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강도는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체감될 수 있는 것이며,업무 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스트레스 호소를 고려하여 보면교대근무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심각하지 아니하다거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센터 근무 이전부터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대제 근무 등 이 사건 센터에서의 업무 상황 변화가 망인에게 고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망인의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장애를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산업 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중 1인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작용했을것으로 보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정신과적 질병은 개인적 요인과 업무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망인의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 자문의들의 소견은 망인의 상황과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존 우울장애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여부에 관하여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문의들 소견이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5)망인이 작성한 유서에도 교대제 근무, 코로나 격리자 수발 등 업무로 인한 우울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나타나 있다. 특히 망인은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망인은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자녀와도 안정적 관계를 꾸려와 가족의 지지체계가 부족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며, 경제적 형편과 관련하여서도 궁핍하였다거나 과도한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에 기한 극심한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장애가 발병하였거나 기존 앓고 있던 우울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달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영위하여 오던 망인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 마.소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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