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취소
2023구합51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7. 28.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던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2. 9. 26. 06:30경 상세주소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착하여 07:00경 작업지시를 내렸고, 07:25경몸이 안 좋아서 앉아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08:51경 사망하였다.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병력 등의 정황상 급성심근경색 등 심인성 급사의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로, 이런 경우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 사인을 미상으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부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망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8호증,제12,14,16호증,을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 일정이 지연되어 서둘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2. 9. 19.부터 2022. 9. 26.까지 폭염 속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8시간 30분씩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였다(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 그리고망인의 업무는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③ 한랭, 폭염, 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 ④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⑤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시간 가) 망인은 조적공으로서 2022. 7. 2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적공들에 대한작업 지시 및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시간 30분, 1주평균 5일을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주 진술,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을근거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발병 전 1주 동안은 59시간 30분(7일 중 7일 근무), 발병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29시간 45분(28일 중 14일 근무), 발병 전 9주 동안은 1주당 평균 25시간 47분(60일 중 26일 근무)으로 산정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건강보험 수진내 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3. 12. 27.부터 2022. 4. 29.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등의 진단명으로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망인의 2018. 12. 14.자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혈압이 185/92, 공복혈당이 114로 각 측정되어 ’정상 B(당뇨),고혈압질환 의심‘의 검진결과가 나왔고, 망인은 문진 시 1년간 1일 7개비를 흡연하였고,한 달에 5회, 1회당 소주 1병을 음주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망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객관적인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직업적 요인보다는 기존질병, 기호, 생활습관 등 개인적인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의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위 1)에 관하여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2)에 관하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3)에 관하여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5,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업무와 망인의 질병 내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쓰러질 당시의 상황과 구급활동일지의 내용,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의 회신 내용, 망인이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고지질혈증은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혈관질환(이하 ’이 사건 추정사인‘이라 한다)이 망인의 사망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② 망인의 업무 내용과 이 사건 추정사인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조적공으로서 동일한 방식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은 사망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29시간 45분(28일 중 14일 근무), 사망 전 9주 동안은 1주당 평균 25시간 47분(60일 중 26일 근무)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망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다만, 망인이 사망 전 1주일 동안 휴일 없이7일(59시간 30분 )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사망전 1주일 이내 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9주(사망전 1주일 제외) 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은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단기간 동안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의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사정은 찾을 수 없다. 또한,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이사업주와 조적공사에 대한 약정을 맺고 10명 이내의 조적공을 데려와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데려온 조적공들에 대한 작업 지시를 하였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실제 조적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망인이 실제 사망 당일 작업지시를 내린 후 몸이 좋지 않아 앉아 있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점 등을 고려하면,망인의 육체적 노동 부담이 동일 직종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실제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강도가 통상적인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도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망인에게 육체적 과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망인의 사망 당일(2022. 9. 26.) 이 사건 사업장이 있었던 ○○ 지역의 평균기온은 22.7℃, 최고기온은 26.4℃, 최저기온은 20.6℃이었고, 사망 전 1주일 동안 평균기온은 21.4℃ ~ 25.1℃, 최고기온은 24.4℃ ~ 27.9℃, 최저기온은 19℃ ~ 22℃이었는데, 위와 같은 기상조건에서 작업을 하였다면, 망인이 폭염 등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시청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2022. 8. 말경에 공사가 완공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이 2023. 2. 15. 사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미장·방수공사의 공사기간을 2022. 7. 8.부터 2022. 12. 20.로 진술하면서 ‘망인의 사망 당시 공사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시작단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고려하면, 공사 일정 지연으로 망인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당시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망인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⑤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병, 흡연, 음주 등은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특히 고혈압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알려져 있다. 그런데 망인은 최소한 2013. 12. 27.경부터 2022. 4. 29.경까지 고혈압,고지질혈증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고, 사망 전 꾸준히 흡연,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과 흡연 등 위험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추정사인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업무와 관계없이 심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기저질환과 흡연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단기간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더운 날씨 등 업무상 요인들이 이 사건 추정사인의 발병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정도나 인과성을 판단할 의학적 소견 등의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이상, 곧바로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들과 이 사건 추정사인 내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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