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132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0.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 ○ ○○○는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 ○○사업장에서 레이저장비 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1. 5. 22. 자택 방에 누워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고,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나 내인성 급사 추정’이다. ○ ○○○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에서 심장비후,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한 고도협착 등의 소견을 보였고 이는 심장병변에서 일반적인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국 명확하지는 않으나 심장병변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사망 전날 가슴 답답 증상과 체한 거 같다고 하며 소화제를 먹었다는 점도 이에 부합한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해외 출장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 개발 업무 관련 정신적 긴장 및 과로 때문에 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2022. 10. 28. 아래 사유에 기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고인의 근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추어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업무 관련 부담 가중 요인 내지 별다른 특이 사항 또한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과로와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2020. 8.경부터 약 5개월 남짓한 기간 베트남 출장을 다녀와 14일 간 코로나 격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회사의 중요 업무인 프로젝트부서 TF에 발탁되어 레이져 장비개발 업무에 투입되었고 개발 업무가 난항을 겪고, 업무 자체의 특성상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고인은 베트남 출장 직후 약 3개월 간 위 업무를 담당하다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은 장기 출장으로 인한 피로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중요 업무에 투입되어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백업 멤버 없이 홀로 책임지는 업무로 부담이 컸으며,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한 외주사와의 소통곤란, 관련 보고 업무 내지 성과 압박, 개발 업무에 있어 발생한 불량 처리 등 장애사항, 거기에 잦은 출장이부담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 고객사에 보여줄 최종 샘플 제작 및 측정 검사로 사망 전 1개월간은 외주업체출장 및 ○○사업장 테스트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사업주 내지동료 근로자들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재해 발생 1주 전부터 사망 전날인 2021. 5. 21.까지 ○○ 사업장에 출장을 가 집중적으로 방진복을 착용하고 음압실 작업을 한 점에서 발병 직전 돌발적 근무환경 변화 내지 특이 사항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가 산정한 고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0시간 25분, 발병 전 12주간(직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36시간 2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47시간 15분, 발병전 12주간 주당 평균 35시간 24분 정도여서 그 자체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원고가 제시하고 있는 통근차량 입출차 기록, 사업장 내 출퇴근 전산기록, 사내 전산망 로그인기록, 망인의 업무상 통화내역 기록 등을 종합한 원고 자체적인 근무시간산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는바, 물론 원고 자체적인 근무시간 계산 역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는하나 출장내역, 통화기록 내역, 로그인 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계산된 부분과 비교하여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은 세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고인이 잦은 출장으로 수시로 탄력적인 근무를 하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실제 일부 야간근무 내지 공휴일 근무가 인정되는 점을 반영하여 볼 때 고인이최소한 피고가 인정한 근로시간보다는 많은 시간의 근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근로시간의 다과가 과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나 피고가 인정한 통상적 근로시간 보다상당한 어느 정도 시간을 일하였다는 점은 과로 인정에 있어 유의미한 사정이 된다. 마. 고인의 건강검진 주요 결과 상 1기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 필요 판정이 나온 점은 인정되나 그 외 다른 특이할 만한 기저질환은 없었고, 흡연 내지 음주 역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고인이 갓 40세를 지난 정도의 연령임에도 급작스럽게 이사건 사망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의 다른 개입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바.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원고 측 근로시간 산정도 더 세부적 논증이 필요하나 피고가 제대로 반영하지못한 객관적 근로시간이 상당 부분 있어서 원고의 산정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그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하다. ○ 고인의 업무가중 요소는 사업주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수 있다. ○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성을 가정할 때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가능하다. 사. 결국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은 어느 쪽에 의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만최소한 피고 인정 시간보다는 늘어난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제할 수 있다. 여기에사망 3개월 전후로 일어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 부담 및 특이사항 증가, 그에따른 잦은 출장과 개발 업무의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를 고려하고, 그 외 고인의개인 건강 상태 내지 다른 특별한 개입원인 등이 별로 없는 점을 보태어 본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단지 근로시간이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만을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아. 고인의 부검결과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직전 업무변경시점의 훨씬 이전부터 고인의 심장병변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이 그 발병 내지 악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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