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13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지입관리를 위한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 4.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한다)을 운행하여 화물을 운반하던 사람이다. 나. 2021. 9. 14. 16:50경 시흥시 상세주소생략 택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차량으로부터 옹벽블럭 하역작업이 진행되던 중, 위 옹벽블럭이 낙하하는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비록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과 운송계약 체결, 운임수령, 세금처리 등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망인에게 차량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의무를 전가하면서 안정적인 지입료만을 수입으로 확보하려는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른것에 불과하고, 화물운송계약의 주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사건 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송약관을 준수하여야 하였으며,차량 정기점검, 안전운행, 운전자교육 등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았다.또한 이 사건 차량에는 이 사건 회사 상호가 표시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유류비 등 유지비를 제외한 망인의 실제 수입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노임과 사실상 동일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망인의 수입은 근로자로서 노무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보수라고 볼 수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더라도, 망인을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에 대하여 구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라.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과 운임협정은 망인이 체결하고(제9조), 유류비,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역시 망인이 부담한다(제6조).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차량 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 및 제반 경비의 독자적인 지출 운영권을 보장하며(제21조), 사고발생으로 인한 비용과 그 사후처리 역시 망인이 부담하고(제23, 24조), 다만 이와 관련하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매월 22만 원을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제5조). 운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망인은 2012. 9. 7. 이 사건 회사와 동일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1)망인은 화물운송 중개업체나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직접 ○○○들과 계약을 체결하고(사고가 발생한 옹벽블럭 운송과 관련하여서도 망인이 ‘원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제9쪽, 을 제8호증의1 각 참조) 화물운송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매월 고정적으로 244,000원(220,000원위탁관리료 + 부가가치세 22,000원 + 자동차세 2000원)을 위탁관리료 등 명목으로 망인으로부터 수수하였을 뿐이고, 망인은 ○○○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로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운행과정에서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법률적 책임 또한 망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망인이 부담하였다. 2) 망인은 ○○○○○○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을 제8호증의 2 참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매월 거의 동일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그 액수가 화물운송 근로자들의 임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운송수입의 규모는 망인이 ○○○들과 직접 체결하였던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운송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어떠한 업무 지시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감독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운송장소, 운송시간, 운송물량 등 업무의 구체적 내역 또한 전적으로 망인이 ○○○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망인이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실제로도 망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고,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며,이사건 회사가 망 인과 송하인 사이의 계약에 관여하거나 망인에게 운송을 지시한 사실 또한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차량 정기점검, 운전자교육 등과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의무는 화물자동차 운행 관련 법령이 부과하는 의무이고, 망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망인과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약에 반영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회사는 망인 외에도 74명의 지입제 화물운전 기사들과 망인과 동일한방식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사들과 사이에서도 위탁관리료를 수령한 외에는 위 기사들의 화물운송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는 별도의 화물운전 기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송하인들과 직접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도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른바 화물운송용 번호판 대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지입전문 업체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이 사건 차량 측 면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인 ‘○○○○○○(주)’라는 문구가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는없다. 마.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망인에게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게 되고(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5조는 그와 관련하여 직종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호는 화물차주들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에서 각 열거하고 있는 화물차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역시 이유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운송 화물의 종류에 따라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근로자의 범위를 달리 보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화물의 특성에 따라 그 회사에의 종속 정도, 근무의 형태 등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산재보험법령이 화물차주들에 관하여 그 구체적 운송 방법 등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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