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16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10.?13.?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71. 3. 1.부터 1979. 5. 1.까지 ○○○○○○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5. 7. 3.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2/2) 진단을 받았고, 2001. 2. 26.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판정을 받았으며, 2020. 11. 20. 진폐병형(4A), 합병증 tbi, 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요양 판정(장해등급 제5급 제9호)을 받았다. 다. 망인은 급성 호흡곤란, 기침, 객담, 전신쇠약 등을 이유로 2022. 5. 20.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2. 6. 26. 15:08경 폐결핵(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8.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13.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을제1,2,3호증(가지번호있는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오랜 기간 지속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은 망인의 심폐기능저하 및 호흡기 질환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인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465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694_01.jpg 0465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694_02.jpg 3) 망인의 사망 당시 경과 가) 망인은 2020. 12. 3. 폐결핵(객담 도말 양성) 진단을 받고 2021. 3.경까지 결핵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22. 3. 28.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고, 코로나 확진 후 기력이없음, 경구섭취 저하 등을 호소하여 2022. 4. 25.부터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호흡장애, 기침, 가래 등이 심해져 2022. 5. 20.부터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2. 6. 26. 15:08경 사망하였다.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2. 6. 26. 15:08 - 사망장소: 근로복지공단 ○○병원 - (가) 직접사인: 폐결핵 - (나) (가)의 원인: 진폐증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나)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 질의] 2. 망인의 진폐증은 어느 특정 시점부터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만약 그러한 시점이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악화의 양상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 망인의 2021. 9. 29.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1.72L로 55%, 일초량 1.34L로76%, 일초율 78%로 경도의 장해에 해당합니다. 이후 폐기능검사가 없어 어떤 특정시점에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망인이 피고 공단 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질병 중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볼 수 있는 질병이 있는가요? 답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타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항 중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6. 망인이 2018. 7.경부터 지속적인 가슴 통증 및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반복하는데, 위와 같은 증세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거나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지요? 답 : 2018. 8. 운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데, 심전도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검사소견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의무기록 사항대로 진폐증에 의해 호흡곤란으로 보입니다. 8. 진폐증 또는 이와 유사한 기존 질환을 가진 환자군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합병증 또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지요? 그 결과가 폐렴 및 폐결핵 등 호흡기 질환으로 귀결되는 연구에 관해서만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 진폐증, 결핵 등이 모두 호흡기계의 질환이고 소모성 질환이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에 이환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11. 망인의 진폐증 및 이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가 망인의 폐렴 및 폐결핵의 발병을 촉발하거나 그 악화에 상호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코로나19 또는 그 외 망인의 기저질환 및 기존 신체 상태와의 상호관계 또는 상호작용이 있다면 이를 함께 설명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 폐결핵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질환으로, 진폐증 환자에서 폐결핵이 발생하면 이는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시기를 보면 폐결핵은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진폐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15. 망인의 진폐증과 그 후유증?합병증 또는 진폐증과 무관한 기저질환 및 코로나19 중 어떠한 요인이 망인의 사망 또는 그 직접사인인 폐결핵 악화에 직?간접적으로 더욱 기여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요? 그 원인에 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망인은 진폐증이 가장 선행하였고,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경도의 호흡기장해를보이는 수준이었으며, 이에 의해 2020. 12. 3. 폐결핵이 발생(객담 도말검사 양성)하였고, 2021. 2. 2. CT에서는 폐의 공동, 양폐의 흉막비후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결핵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결핵치료 후 2021. 3. 11. 결핵은 음성화되었으나비결핵성 마이코플라스마폐렴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회복되는 경과를 보였습니다. 2022. 3. 28. 코로나19 양성이었으나 코로나는 회복되었고, 2022. 4. 25. 결핵에 재이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직접사인인 폐결핵 악화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17. 이 사건 쟁점에 관해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 망인의 폐결핵 사망과 그 선행원인으로 진폐증을 인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사항입니다. 더구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폐결핵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증 환자의 사망원인이 폐결핵이면 이는 당연히 진폐증의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피고 질의] 2.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 인지장애, 코로나19는 사망과무관합니다. 2022. 4. 22. ○○○○병원에서 기타 세균성 폐렴이라고 했지만, 2022. 4. 25. ○○병원에서 실시한 결핵배양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이는 결핵에 의한 폐질환입니다. 3. 피고 자문의는 진폐와 연관성인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이러한 피고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판단하신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 피고 자문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망인은 결핵으로 사망한 것이 명확하며, 최초 발생은 2020. 12. 3. 진단받았고, 2022. 4. 25. 재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고령, 전신쇠약, 고혈압, 당뇨, 코로나19감염은 망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아닙니다. (후략) 5.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최소한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1985. 7. 3. 최초로 진폐진단을 받은이후 진폐병형은 2/2에서 4A로, 심폐기능은 F0에서 F1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갔다.또한 망인의 2022. 4. 25.자 흉부 LDCT 결과에 의하면 2021. 2. 1.자 결과와 비교하여우측에 흉막 삼출(pleural effusion) 및 기흉(pneumothorax)이 새롭게 형성되었고, 폐우하엽(RLL)에 일종의 폐렴에 의한 침윤이 새롭게 형성되었으며, 양쪽에 진폐증으로인해 형성된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 PMF)’ 부위에공동(cavity) 변화 및 공동 벽면이 불규칙하게 두꺼워져 진균 감염(fungus infection)이의심된다고 진단되기도 하였다. ② 망인의 직접사인인 이 사건 상병은 진폐증의 합병증 중 하나이다. 망인은 2020. 12. 3.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21. 3.경까지 치료를 받았다가, 2022. 4. 25. 다시재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18년에도 호흡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요양하였던적이 있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도 진폐증에 의해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고령, 전신쇠약,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과 코로나19 감염 후 상태 악화가이 사건 상병보다 망인의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게 당뇨나 고혈압이 있었으나 심하지 않은 정도였고, 전신쇠약 또한 망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또한 망인이 이미 2020. 12. 3.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다시 재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2022. 3. 28. 코로나19로 확진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이사건 상병이 고령, 전신쇠약, 고혈압, 당뇨 등의 지병과 코로나19가 아니라 진폐증으로인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위 기저질환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심신쇠약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기저질환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진행경과를 단절시키고 단독으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수준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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