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197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활선공1)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22. 3. 19.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05경 직접사인 ‘상세불명의내인성 급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장례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31.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이 과로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과로가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반면, 흡연, 고혈압, 간질환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을제1내지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4 내지 18, 20, 21, 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증인 ○○○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변화가 생긴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발병한 경우’ 등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은○○○○공사로 부터 배전공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배전공사는 정전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활선작업(무정전 작업)으로진행되는데, 활선작업은 ‘선로가 가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 및 정상적인정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전된 선로에서의 작업’을 의미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무정전 작업을 담당하는 활선공으로서 대전 상세주소생략 일대의 배전설비 보수작업 등을수행하였다. 이처럼 활선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특고압의 전류를 취급함에 따라 자칫하면 감전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업무 중 정신적 긴장도가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활선작업은 공법에 따라서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손으로 취급하여 작업을 하는 ‘직접활선공법’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공구(스마트스틱)를이용하여 전선으로부터 안전거리(90cm) 이상 떨어져서 작업을 하는 ‘간접활선공법’으로구분된다. 망인의 사망 약 두 달 전인 2022. 1. 10.경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전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여, 직접활선공법을 즉시퇴출하고 전주 오르는 작업(승주작업)을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망인을 비롯한 활선공들은 오랜 기간 수행하여온 직접활선공법 대신 간접활선공법에적응하여야 했고, 작업 시 활선공들을 도와주던 승주작업이 금지됨에 따라 활선공들의작업량이 상당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활선공법은 길이 약 1.5m, 무게 약 2.2~6.5kg 정도의 스마트스틱을 머리 위로 들어서 테이핑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인바,대부분의 작업이 간접활선공법으로 바뀜에 따라 활선공들의 신체적 부담이 종전보다가중되고, 작업시간도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공사의 특별대책 발표 이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노동조합의 직장대표로서 ○○○○공사측과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비록 망인의 근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서 정한 과로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는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인 점, 망인은 사망 무렵 평소보다 많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 특성상 한랭, 고온, 강수 등 날씨 상황에그대로 노출되어야 했고, 긴급출동 지시 등으로 인하여 근무일정의 예측도 어려웠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과로의 수준에 미치지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받은 업무상 부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⑥ 망인이 2012년에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치료받았고, 2017년에는 심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로 치료받았으며, 2021. 2.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약 한 달 전인 2022. 2. 8. 받은 검사에 의하면 혈압과 간질환관련 수치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는 점, 망인은 혈압약을 꾸준히 먹으며 관리하였고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이 특이 소견없이 건강하였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높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견을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급성 심장사가 오로지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5197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