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21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1. 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0. 7. 23. 06:29경 사천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등산로에서 높이250cm 지점에 있는 나뭇가지에 등산용 허리띠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9.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1. 다음과 같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 상병 ‘의사’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망인은 ○○○ 조립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4년 조장 발령과관련한 회사와의 갈등, 이후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과 2020. 4. 생산 현장 업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은 확인되며, 망인이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스트레스 상황 또한 발견되나 우울증 진단과수년간의 의무기 록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기 제출된 자료와 추가적인 망인의 카톡내용, 의무기록 등을 검토하였을 때,업무 상의 스트레스와 사망을 연관지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망인이 정신과적질환은 있었던 것 이 확인되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할만한증거들이 발견되 지 않은점, 직장내 스트레스도 망인에게만 특정하게 부당한 부분이기보다는 개인적 취약성과 우울병증으로 인해 버겁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점,유족 의 진술에 의존한다면 약 2번의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그 전후로도 인식능력의 저하는 보고되거나 관찰되지 않은 점 등으로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자살)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라. 원고는 2022.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2.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가) 근로관계 ○ 근무기간: 1997. 5. 6. ~ 2020. 7. 22.(약 23년 2개월) ○ 근무형태: 고정주간 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08:00~17:00(점심시간: 12:00~13:00) ○ 담당 업무: ○○○ 조립 생산직 - 2013. 1. 1. ~ 2013. 9. 30.: ○○○○ 주익 조립(Framing) - 2013. 10. 1. ~ 2014. 12. 31.: ○○○○ 주익 조립(Laydown) ※ 2013. 11. 22. ~ 2014. 1. 17.: 해외 출장 ※ 2014. 1. 1. ~ 2014. 12. 31.: 조장 - 2015. 1. 1. ~ 2016. 12. 31.: ○○○○ 주익 조립(Framing) - 2017. 1. 1. ~ 2020. 3. 31.: PS(생산전문가) -> 현업 생산 지원 - 2020. 4. 1. ~ 2020. 7. 22.: ○○○○ 주익 조립 ※ 2020. 6. 11. ~ 2020. 7. 9.: 병결 나) 업무 내용 (1) 2014년 조장 발령 시점 기준 ○ ○○○생산 2팀 3직 41명[직장 1명, 1조 14명, 2조 9명, 3조 9명(망인 소속), 4조 8명] ○ 2013. 10.경 ○○○○wing(1조) 공정에서 ○○○○wing lay-down(3조)로 이미업무가 변경된 상태였으며, ○○○○wing(1조)과 ○○○○wing lay-down(3조) 두 공정 모두 구조조립 작업으로 동일 공정 내에서 첫 공정과 마지막 공정의 차이임. (2) 2020. 4. 구조조립생산팀 1직 1조의 조원으로서 ○○○○ 주익 구조물의 조립업무 ○ 구조조립생산팀 1직의 세부업무 - 1조: ○○○○ 주익 조립(망인 소속 공정) - 2조: ○○○○ 주익 Mating - 3조: ○○○○ 미익 조립 - 4조: ○○○○○○○ 조립 2)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가) 시간별 업무 관련 스트레스 상황(피고의 조사 내용) (1) 2014. 1.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조장' 발령 제안에 대해 완강히 거부하여 옴.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일방적으로 망인을 '조장'으로 발령함. ○ 망인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는 사건발생하여 큰 충격과 실망감을 받게 되었고, ‘조장’직 수행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을느끼게 됨. (2) 2014. 1. ~ 2015. 1. ○ 망인이 없는 사이 이미 발령이 나 어쩔 수 없이 '조장'직을 수행하였지만, 조장업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게 됨. ○ ‘조장’직 관련 스트레스 - ‘조장’을 맡은 4조는 최종 조립공정으로 납기 일정에 대한 부담과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4조 조장직은 대부분이 피하는 자리). - 검사원(방○○)이 고의적으로 검사를 지연하여 납기를 못 맞추게 되어망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음. 납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위 검사원에 대한 분노와 원망. - ‘전임 조장’이 같은 조에 잔류함에 따라 조원들은 현 조장인 망인을 따르지 않았고, ‘직전 조장’을 중심으로 움직였으며, 조원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됨. ‘직전조장’을 다른 조로 옮겨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직장(허○○)은 조원들이 보는 앞에서 망인에게 욕설(“개새끼” 등)을 섞은 폭언을 하였음. (3) 2014. 9. ○ ‘조장’직을 수행하며 받은 극심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하여 ‘혼합형불안 및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으며, 이후 사망 직전까지 정신과 진료와 약으로 버티며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견뎌왔음. (4) 2017. 1. ~ 2020. 4. ○ 망인은 중간관리자 격인 ‘PS’직으로 발령 받음. - ‘PS'직은 ’팀장‘의 지시를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현장과 관리자와의 가교역할 수행), 팀장의 지시를 전달받은 현장관리자들은 팀장을 대신해 'PS’인망인에게 화풀이를 하였고, 망인은 관리자와 현장관리자 사이에서 이쪽저쪽 기분을 맞추려 전전긍긍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음. (5) 2020. 4. ○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 생산팀’으로 발령 받음. ○ 막중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참고 참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장’과 ‘PS'까지 거쳐왔는데 본인이 원하는 업무는 무시한 채, 처음접하는 생산업무를 맡게 되자 극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됨. ○ ’○○○○ 생산팀‘은 체력적으로도 힘든 업무였으며, 20여 년간 근무한 망인이 오히려 어린 동료들에게 배워가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 “나는 회사에서왕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내게 됨. ○ 이때부터 망인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주변과 대화도 일절 하지않고, 얼굴이 무척 어두워졌으며, 무기력해 보여 어딘가 아파 보이는 모습이었음. 나) 구체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1) 원고의 진술 내용 ○ 폭언ㆍ폭력ㆍ성희롱 - 동료 직장은 2013. 11. 출장으로 한국에 없는 동안 일방적으로 ‘조장’발령을 낸 사람으로, 망인에게 수시로 폭언을 일삼았으며, 조의 공식적인 자리에서까지조장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사용하며 지속해서 폭언과 모욕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지게 했음. - 당시 모든 조원과 ‘직전 조장’까지 보는 앞에서 망인에게 욕설을 써가며폭언을 남발하여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원들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있는 상황이었음.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심각도 파악 - 2020. 4.경 직접적인 생산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않은 업무인 ○○○○ 생산팀(구조조립생산팀) 현장에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서 업무를 했음. ○ 배치전환의 심각도ㆍ배치전환ㆍ업무부적응ㆍ괴롭힘ㆍ차별(2014. 1.경 4조의 조장으로 발령된 사건 관련) - 2013. 11. 말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해외 출장 중 ‘조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으며, 소속팀인 ○○○생산팀 4조는 최종 납기를 맞춰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피하는 자리였으나, 상사ㆍ동료들의 지지보다는 일방적인 발령과 무관심ㆍ괴롭힘으로 망인을 힘들게 하였음. (2) 이 사건 회사의 진술 내용 ○ 정신과 상병 관련하여 병가 처리 요청은 없었고, 고충 사항에 대해서는수시로 당시 해당 소속 직장과 대화하였고, 2015년경 망인의 요청에 따라 조장 직에서면직되었으며, 망인이 원하는 공정으로 이동 배치함. ○ 망인은 평소 책임감과 업무 능력이 탁월하여 현장 관리 적임자로 판단하여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하여 조장업무를 맡아 보라고 권유하여 망인 동의하에 관리자면담 후 조장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현장직은 생산 기종에 따라 현장 배치가 이루어짐. ○ ‘동료 근로자 앞에서 폭언’의 경우, 당시 망인의 조원 중 부주의로 인한큰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해당 조원은 반성도 없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나갔지만, 이를 보고도 망인이 아무 말을 못 하여 업무시간 준수에 대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주고자 과장되게 고성을 질렀고, 망인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욕설은 아님. ○ 업무 변화와 관련하여 2014년 조장 발령 ? ○○○생산 2팀 3직 41명으로 2013년 10월경 ○○○○wing(1조) 공정에서○○○○wing lay-down(3조)로 이미 업무가 변경된 상태였고, ○○○○wing(1조)과 ○○○○winglay-down(3조) 두 공정 모두 구조 조립 작업으로 동일 공정 내에서 첫 공정과 마지막공정의 차이임. ○ 2020. 4. 구조조립생산팀 1직 1조의 조원으로서 ○○○○ 주익 구조물의 조립업무를 수행함. - 2020년 상반기 구조조립생산팀은 ○○○○ 주익 조립 종료에 따라 마무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신규 개발사업으로 시작된 ○○○○ 주익 조립은 구조물 조립 경험이 있는 인력을 충원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서 ○○○○ 조립은 신규 개발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을 통하여 구조물 조립 경험이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에 생산 현장복귀를 요청한 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진 후 진행함. 다) 이 사건 회사의 승진 및 보직에 관하여 (1) 2018년 이전 현장 조직 개편 및 관리자 교체 진행 절차 (가) 인사부서가 현업(생산기획 부서)에 현장관리자 후보(2배수) 추천 의뢰 (나) 현업부서가 인사부서의 인선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 선정(1순위ㆍ2순위) → 인사팀 통보 (다) 인사부서가 추천 인원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 징계 등 인사상 특이사항 등을 검토 후 현장관리자 확정, 인사발령 진행 (2) 2018년 이후 현장 조직 개편 및 관리자 교체 진행 절차 ○ 현장관리자 인선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및 성과 중심 인사정책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관리자 인선 기준 마련 ○ 관리자 유임ㆍ교체: 관리자 대상 평가 결과(성과ㆍ다면평가)와 기타사항(상벌, 포상 등)을 참고, 업무성과의 실적을 바탕으로 인선 명부 작성 ○ 신규선발: 현장관리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역량에 부합하는 구성원을 선정, 후보자 명부 작성 후 선발 (3) 사업장 내 보직 이동의 보편성(조장에서 조원ㆍPS에서 조원으로 이동하는경우) ○ 조장에서 조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6명의조장 보직 면제자 발생, 연 120명 수준의 조장 운영 인원 중 평균 20명 수준의 조장교체(조장→조원) ○ PS에서 조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PS도 현장 생산직군에 해당, 일반적으로 PS에서 면직될 경우 일반 현장 조원으로 복귀하거나 조장 또는 직장으로 승진 (4) 전임자인 조장이 팀 내 조원으로 잔류하는 경우 ○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조장 보직 해제자 156명 중 동일 소속부서로 잔류한 인원 68명(44%) 라) 망인의 면담기록 ○ 2014. 6. 2.: ‘올해부터 조장을 맡아서 수행하는 데 많이 힘이 든다. 품질에서도 쓸데없이 과도한 참견으로 일이 힘들다’ ○ 2014. 10. 27.: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조장업무를 그만두고 싶다. 몸이너무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이 듦(조치 ? 팀장보고 후 연말 인사 때 검토하는 것으로 조치함)’ ○ 2015. 9. 15.: ‘현재 업무에 만족, 좀 더 큰 역할을 주문함. 건강이 허락하면 조 리더 역할을 다시 수행하도록 요청’ ○ 2016. 6. 2.: ‘생산량 증가로 업무 부담 가중. 인력충원 고려하여 결정’ ○ 2016. 10. 28.: ‘맡은 업무 충실. 조장 보조 업무에도 적극적. 모친 건강 악화로 힘들어함. 수시로 ○○병원 왕래하면서 모친 병간호함’ ○ 2017. 2. 6.: ‘PS 역할 수행한 지 약 3주. 업무처리 신속. 정확. 소통 강점,특히 현장밀착형 업무에 우수한 자질. 팀장 수행업무 처리에 부족함이 없이 잘 처리함(우수)’ ○ 2017. 9. 6.: ‘가정에 대한 전반적 질문, 화목한 가정. 모친 병원 입원, 휴일약 900여km 장거리 운전. 업무적으로 애로나 건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별도로 보직희망지원서는 받지 않고, 망인이 보직반납신청서나 고충처리 신청서 등을 제출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음]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9. 10. (1회): ○○병원, 상세 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 ○ 2014. 9. 10. ~ 2019. 9. 26. (65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우울증(F321,F412) ○ 2019. 10. 1. ~ 2020. 7. 8. (19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경도 우울에피소드(F320) ○ 2020. 6. 22. (1회): ○○대학교병원,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4) 망인의 자살 시도 ○ 망인은 2020. 5. 21. 1차 자살시도를 하였고, 2020. 6. 10. 2차 자살시도를 하여 갈비뼈가 골절되었음. 5) 의학적 소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정신건강의학과)소견 ○ 망인의 사망(자살)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직장 내 환경요인이 망인에게만 특정하게 부당한 부분이기보다는 팀장-조원들의 문제이고 그 후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책임감, 업무 능력 탁월, 리더십등 언급 있으며, 반면 이로 인한 고발, 병가, 산업재해 요청 등이 있지 않았음. - 진단명: 우울증 에피소드는 개인 취약성, 뇌 기능, 대처 능력과 성격 등 요인이작동하므로 환경 상황이 아니다 취약성에 대한 이해 접근이 중요함. - 호소하였던 직장 내 스트레스도 망인에게만 특정하게 부당한 부분이기보다는망인의 개인적 취약성과 우울병증으로 인해 버겁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보고 하였던 직무 스트레스 발생은 2014. 9.경이며 사고는 2020. 7.임. 나) 진료기록 감정결과1(○○○○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망인의 경우 기존 우울증 증상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움. ○ 망인의 자살에 개인적 소인이라고 하면,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됨.하지만 자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무관하게 자살은 발생할 수 있음. ○ 망인의 우울증 진료 이력을 요약하면, - 2014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 시작했으며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 것으로보임. - 2019. 10. 우울증이 악화되면서 병원을 옮긴 것으로 추측되며 ‘모친의 건강문제’, ‘보이스피싱, 아파트 중도금 등 경제적 문제’, ‘업무적 스트레스’ 3가지 스트레스에 대해 호소함. - 2019. 11.에는 급격히 호전되면서 약물도 감량하였으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양상. 이후에도 경제적인 이유, 모친의 건강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기록이 반복해서 나옴. - 2020. 6.에는 대학병원 진료 후 입원도 권유받았으나 거부함. - 2020. 7. 자살 전까지도 의무기록에서 자살사고에 대한 기록은 없었음. - 요약하면 망인 자살의 취약요인으로는 기저의 우울증, ‘모친의 건강문제’,‘경제적 문제’, ‘업무적 스트레스’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각각의 스트레스에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음. ○ 2020. 7. 망인이 사망하기 전 우울증이 악화되는 소견으로 보임. 자살사고에 대한구체적인 표현은 없으나 갈비뼈 골절은 자살시도를 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대학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했을 것으로 보임. ○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그 질환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과 환경의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해야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에서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호전과악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2(○○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환경의학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특히 원치 않는 조장발령은 업무의 양과 질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새로운 업무환경, 역할, 책임의 증가는 스트레스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기존 업무에 익숙하건 개인에게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을 부여하면 이로 인한 부담감이커질 수 있음. - 새로운 역할에서의 조직 구성원과의 불화는 업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지원 부족은 일터에서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음. - 새로운 업무에 대처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은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임. 업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우울감, 불안,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망인의 경우 회사 입사 전에 정신질환 병력이 없었으며 타고난 정신질환 소인이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이 주목됨. 즉,개인적이거나 가족 내의 중대한 사건이 없었다면,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자살의주요 원인으로 더욱 부각될 수 있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정신 건강에 중요한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에 걸친 높은 스트레스 노출은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직업환경의학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고충과 관련된 소통 창구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것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면담 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이 차기 관리자로서 유망하다고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근무평가 또한 우수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재직기간 동안 면담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면담 주기가 불규칙했다는 점은 직업환경의학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효과적인 소통은 직장 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망인의 경우 면담 횟수와 주기가 불규칙했다는 사실은 업무상의고충을 제대로 표현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뒷받침함.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내재화되거나 증가하도록 할 수 있음. - 특히 망인이 차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느꼈을 압박감과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음. ○ 직업환경의학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승진 인사이동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망인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회사는 인사 승진에 대한 공식적인 심사 자료가 없으며, 승진후보자명단만 존재한다고 법원에 회신한 사실을 고려할 때, - 망인과 같은 생산직에서의 승진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사실, 즉 불확실성은 직원들에게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승진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승진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은 승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업무나 성과 압박을 느낄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조장 승진을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불분명한 승진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압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이 2차례에 걸쳐 자살시도를 한 것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나 도움을구하는 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복된 자살시도는 개인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망인의 이러한 행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음.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는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자살시도는 높은 자살 위험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 특히 반복된 자살시도는 자살 위험이 높음을 시사함. ○ 직업환경의학적 측면에서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의 일방적인 인사배치, 스트레스 호소에 대한 무반응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스트레스 누적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이 2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우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심리적고통과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존재했음을 나타냄. 이러한 반복된 행동은 깊은절망감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음. -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배치는 직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특히원치 않는 역할이나 위치로의 배치는 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낮추고 업무에 대한부담감과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망인의 스트레스 호소에 대한 회사의 무반응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은 물론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 ○ 망인이 자살시도 사실을 숨긴 것은 여러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 이러한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음. 망인이 회사에 자살시도 사실을숨긴 것이 회사가 자신의 근무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수 있음. 이러한 불신은 망인이 회사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음을 의미할수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소통의 문제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를 반영할 수 있음. ○ 망인이 경험했던 업무 부담, 업무 환경, 인간관계, 인사이동 등 다양한 요인들은망인의 대처능력을 넘어설 수 있었음. ○ 업무상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정신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은아님. 이는 개인의 성격, 대처 스타일, 문화적 배경, 직장 환경에 대한 인식 등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내부로 표현하지않고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신적 취약성을 의미하지는 않음. ○ 망인의 자살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여짐. 업무상의 스트레스, 일방적인 인사배치, 대인관계 및 업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호소의무반응 등이 망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요소들은망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자살 위험의 증가에 기여했을 수 있음. ○ 망인의 우울증 및 자살은 개인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 특히 직장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결과로 볼 수 있음. - 망인은 2014년부터 우울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인 취약성은 망인의 자살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우울증의 시작과 지속에 대한 주된 원인은 치료 시작 몇 개월 전의 원치 않은 인사조치와 그에 따른 새로운 업무 환경, 역할, 책임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발병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2014. 1.경 이 사건 회사의 조장 발령 제안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확한 승진 기준에 의하지 않은채 조장으로 발령되었다(망인이 맡은 4조 조장은 최종 조립공정으로 납기 일정에 대한부담과 책임감이 상당하여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자리였다). 망인은 조장 직을 수행하면서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일부 조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납기 지연, 조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 조립 업무는 그 특성상 동시에 작업이 진행되어 협업이 필수적이어서 대인 접촉도가 높을 수 있는 환경이므로, 망인이 조직 내 대인관계에서 겪은 어려움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조장 직을 면한 이후에도 2017. 1.경 중간관리자 격인 ‘PS’직을 맡아 관리자인 팀장의 지시를 현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은2014. 9.경부터 사망 직전인 2020. 7. 8.까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아왔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을 참고하면, 망인에대한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새로운 역할(조장)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구성원과의 불화,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성과에 대한 압박감, 업무 고충에 관한 소통 창구의부재(스트레스 호소에 대한 무반응) 등의 업무적인 요소들은 우울증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상태가 자살 실행 당시까지도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우울증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악화되었다는 소견이다). 3) 특히 망인은 2020. 4.경부터 관련 경험이 현저하게 부족했던 ○○○○ 생산팀(구조조립생산팀) 업무를 담당하면서, 생소하면서도 체력적으로 힘든 위 업무를 처음부터 배우면서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 조립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망인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급기야 2020. 5. 21. 및 2020. 6. 10. 두 번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고1)2020. 7. 23. 자살하기에 이른바, 우울증이 급격하게 악화됨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어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가 ‘망인 자살의 요인으로는 기저의 우울증,모친의 건강, 경제적 문제, 업무적 스트레스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각각의 스트레스에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발생과 그에 따른 자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에 망인은 문제가 되었던 직장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원고와 함께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다닐 만큼 안정적인 가족을 꾸려와 가족의 지지체계가 부족하였던 것도 아니었으며, 경제적 형편과 관련하여서도 사망 당시에 궁핍하였다거나 과도한 채무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우울증 발병의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2014. 1.자 조장 인사발령 이전에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과적 기왕력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에 기한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달리 망인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망인의 개인적인 성향 또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개인적 성향과 결합하여 혹은 개인적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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