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22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20. 5. 4.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설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12. 28. 두통으로 내원 후 2021. 8. 7.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21. 11. 2. 혈관조영술에서 모야모야병이 확진되었으며, >2022. 2. 21.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22. 3. 9.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친인 원고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뇌경색(모야모야병,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3.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제7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업무상 질병과요양의 범위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측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기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1주 5일, 주간 고정근로(8시간, 1시간 휴게시간, 연장근로 시 저녁식사 30분, 연장근로 1시간)를 하였다. 재해조사결과(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카드, 근태종합현황표에 근거) 고인에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12주간(직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4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45분이다. 이와 같은고인의 발병 전 근무 내용, 태양,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볼 때 통상적인 근무량이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히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갑 제8호증(근무시간 산정표)을 제출하며 고인의 근로시간이 2021. 6. 30. 전 21주부터 48주 사이에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당시의과로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그 당시 일부 근로시간의 다과만으로 인과관계 있는 과로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전체적 기간 모두에 관하여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발병 이전의일부 관련 증상 자체가 바로 발병은 아닌 점에서도 과거 어느 시점의 과로와 일부 전조 증상 사이의 관련 가능성만으로 본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당시 업무 내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직장 내 인간관계 등에서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고인은 발병 10년 전부터 혈압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7. 내지 2019.경부터 고혈압, 두통, 혈압수치상승 등으로 인한 수진 내역이 있으며, 2020. 건강검진 결과상으로도 혈압 관리 등의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관리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2019.경부터 호소된 두통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사건 재해 발생 훨씬 이전부터 개인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라.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경우 모야모야병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뇌경색 발생으로 볼 수 있고, 모야모야병과 고혈압이라는 위험요인이 업무상 요인보다 주된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고인의 뇌경색발병원인은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원인이 될 수없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나 연구는 없으며, 고인의 직무환경이 개인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졸중이 발병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모두 고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인과관계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 결국 모야모야병은 유전적 혹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그것이 업무상 과로내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은 개인적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어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상당한 시점 혹은 그 이전 어느 시점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을 일으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그런 가능성이 있다 치더라도 어떤 시점의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 악화된 것인지를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 바. 나아가 원고는 모야모야병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사유가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을고려하면 상관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사유와 뇌경색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악화가주된 원인이며, 무엇보다 그 전제되는 고인의 과로 등 업무상 사유도 특별히 인정되지않는 이상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