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25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3. 31. 화성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소외 ‘○○’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4. 1.부터 위 회사에서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8. 4. 10. 18:30경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화성시 상세주소생략 앞 교차로에서 ○○초등학교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 방면에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죄회전하던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8. 5. 23. 07:09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22. 1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위반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제37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10, 1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에 의해 발생한경우까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바, 비록 망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2차로에 정차해 있는 버스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상대차량을 보지못하였던 점,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도 정차되어 있던 버스 옆으로 다른 차량 등이 튀어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는 점, 당시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으로 퇴근하던 중이었고, 자전거라는 교통수단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점, 당시 망인의 시야확보상태 등을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령 및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고의 또는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18시 30분으로 당시 어두운 상황이 아니었을뿐만 아니라(사고 당일 일몰시간은 19시 28분이다) 맑은 날씨였고, 비록 버스가 전방교차로상에 정차해 있던 상태였으나 망인 진행방향 신호등이 전방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망인의 시야가 가려진다거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이 까다로운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당시 망인에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상대차량은 0~20km/h의 속도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상대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설령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그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운전자로서는 맞은편에서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망인이 신호위반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신호위반이다. 라)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를 확인하지 않아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순간적인 판단착오일 뿐이라거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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