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3구합526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82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냉난방 전문 설비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2. 12. 3. 입사하여 상무이사로서 배관 및 냉난방공사 수주 영업,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이 2021. 1. 15. 08:00경 자택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움직임이 없고 손발이차가우며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한 망인의 처인 원고가 119에 신고하였고,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재 ○○○○의원으로 긴급 이송하였으나 도착 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추정 소견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2022. 10. 25.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 특성 상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왔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주말에도 출장 및 접대 업무를 계속하였던바,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상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 상용 정규직, 고정주간 근무, 영업팀 총괄 상무로서 기술 영업 담당 ○ 1996. 3. ~ 2021. 1. 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 사업장 내 근무이력 - 영업이사로 재입사 하여 2015. 3.경부터 영업상무로 승진 - 영업팀 맡아 ○○○○ 상대로 주 업무를 하고 기타 건설사 기술 영업 업무를수행함 - 영업팀 상무이사로 영업에 관해 회사의 특별 지시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후 대표에게 경과 등을 보고 -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보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형태가 자유로웠고 조퇴, 외출,결근, 휴가 등에 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었음 - 업무일지나 출장부 등은 별도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확인 자료는 전산출입자료 밖에 없다고 함. 통상 근로시간에 사무실 서류 처리작업 등을 한 이후 나머지 시간은 외부로 나가 영업행위를 한 후 외부에서 퇴근함. 근무 중 대기 및 휴식시간은 자유로웠다고 함 ○ 산정된 근무시간 - 원고 측 주장, 사업주 주장, 출퇴근 전산기록, 법인카드 이용내역, 개인카드 이용 후 회사청구 내역 등을 종합하여 산정 - 망인 회식, 골프 등 접대 시 반드시 법인카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 사용 후 회사 청구하였으므로 회사 측 확인 없는 접대일 등은 불인정 - 발병 전 1주 43시간 34분, 발병 전 4주 평균 38시간, 발병 전 12주 평균 40시간 38분(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발병 전 1주 70시간 24분, 4주 평균 60시간 40분, 12주평균 62시간 48분)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 변화 없음 - 발병 전날 11시경 점심 약속 나감(법인카드 사용). 13:10 사무실 복귀하였다가15-16시경 외근을 나감 ○ 원고 측은 망인이 영업으로 잦은 술자리를 갖고 주말 골프 접대로 인해 휴일이거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망인이 기술영업을 담당하였고 당시 코로나로 인해 회식, 골프 횟수는 많지 않았으며, 건설 현장 관리는 별도 부서에서 담당하였고, 유족의 출장 주장일 중 법인카드 결제 내역 없는 날은 출장 여부를 알 수 없다고주장함 2) 망인의 건강 관련 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특이사항 없음 ○ 2013년 건강검진 결과 -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흡연, 23년 하루 5개비, 음주 1주 평균 3일 ○ 2015년 건강검진 결과 - 간장질환 의심 ○ 2017년 건강검진 결과 - 이상지질혈증 의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요, 흡연 및 음주 중 ○ 2020년 건강검진 결과 - 간수치 상승, 고혈압 의심(이완기 혈압 100 이상으로 매우 높음),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해당 3)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순환기 내과(심장)] ○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치명적 심실 부정맥임을 고려하고, 망인이 가진 여러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장애, 흡연)를 고려하며, 망인의 부검감정 결과에서 관상동맥에 일부 석회화를 동반하는중등도의 동맥경화와 급성심장사 때 보이는 일반적 소견들이 인정되고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제외하고는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 중독 혹은 손상이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장사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근로시간 관련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상이하고 업무를 통한 스트레스 정도와그로 인한 심장 부담을 정량화 하기는 어려워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움 ○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그것이 없는 사람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앞서 본 망인이 가진 여러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를 종합해 볼 때 업무적 요인을 배제하고 개인적 생활습관, 기저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사인에 이르게 되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사항이없어 망인의 업무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의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과로의 평가는 심혈관 기능과 노동 강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비교해야하고 심혈관계 고위험군인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심장부담 정도를 보통 평균인의그것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고할 사항임 ○ 피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특별한 오류는 확인되지 않음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해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측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직접 발병하였다거나 그것이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켜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근무시간에 따른 과로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이하고피고의 산정근거에 따를 때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직접적 인과관계가인정되는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의 근로시간은 정상적인 출퇴근 관리기록에 의하면 안 되고 잦은 술자리와 골프 접대, 그리고 출장 시간을감안하여 대폭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그 근로시간 인정에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한바, 출퇴근 기록, 망인의평소 업무 행태에 근거한 법인카드 내역 및 개인카드 청구 시 첨부 자료 상 확인되는부분을 추가적으로 인정한 피고의 근무시간 산정방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원고는 원고의 다이어리를 통해 알 수 있는 망인의 활동 내역을 근거로도 충분히 인정가능하다 주장하나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단편적 사실관계에 그칠 뿐 그것으로 망인의업무관련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역시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2) 망인의 업무 상 영업과 관련된 어느 정도의 접대 피로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의 업무 행태는 그로 인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회사 업무 그 자체로 인한 부담 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더욱이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근무시간 외에 혹은 휴일에도 접대 업무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못하였다고 볼 만한 정확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 측의 대강의 주장만 있을뿐이다. 한편 이 사건 발병 무렵은 코로나로 인해 술자리 및 골프 등의 횟수가 크게많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도 원고 주장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는 요소이다. 3) 망인은 휴게시간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에서인간관계 등으로 인해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 역시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무렵 급격하고도 돌발적인 업무환경의 변화 내지 특이사항으로 볼 만한사건의 발생 역시 없었다. 4) 망인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공복혈당 장애 등의 대사증후군과 장기간 흡연, 음주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도 자연 경과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을 일으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인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된다고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과다로 인한 과로 그리고 업무의 일환인접대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정량화 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것들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 내지 주된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망인의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근거가 부족하여 그것과 사망의 인과관계를인정할 정도의 의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이고, 이는 피고의 판단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과동일하며, 달리 그와 같은 견해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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