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2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2. 2.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팀 총괄 및 외주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22. 5. 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조퇴하고 ○○○○○병원에 방문하였는데,진료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쓰러져 17시 35분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원인미상의 심장사 및 호흡정지(혈액결과 심근경색으로 사인 확정함)”, 중간 선행사인으로 “당, 혈압, 고지혈증”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이하 심근경색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7. 1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0. 25.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음을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5호증,을제1,11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잦은 중국 출장으로 장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만 했고, 특히 2021. 7.경중국 출장시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3주간, 한국으로 귀국하여 2주간 격리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전평소보다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증가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망인의 업무환경 및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결국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시간망인은 주 5일, 1일 평균 8시간 근무하였고,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7시간 24분이다. 2) 망인의 업무내용 등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세 차례 출장을 갔는데, 출장지는경기도 천안시이고 출장기간은 2022. 2.경 8일, 같은 해 3월 3일, 같은 해 4월 3일이 다. 망인의 2018년 이후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망인은 2018년 7회, 2019년 3회, 2021년 1회 출, 입국하였으며, 한 달 이상의 장기체류로는 2021년 5월 15일 출국하여 같은 해 8. 26. 입국한 내역이 확인된다. 3)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4. 20. ~ 2021. 2. 15. (10회) ○○○○○병원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20. 12. 29. (1회) ○○○○○○○○병원 / 상세불명의 흉통 - 2021. 1. 21. ~ 2021. 5. 10. (4회) ○○대학교○○○병원 /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2021. 4. 24. ~ 2022. 2. 22. (6회) ○○○○○병원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죽상경화증 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망인 주치의 소견 1) 중국출장 약 2년 → 낙후된 의료체계, 언어곤란 2) 코로나로 인하여 귀국, 출국이 난항 → 정기적인 검사 및 통원이 안 됨 → 잦은 보호자가 대리처방 3) 귀국 후 검사해야 되나 출장(천안으로 추후 알게 됨) 4) 5월 3일 저녁부터 몸이 불량, 안 좋았음 → 그래도 아침에 출근했음 → 다시 몸이 안좋아서 오후 병원 방문 5) 규칙적인 검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발생 → 전반적인 과정이 직장의 근로가 스트레스를 가미하게 되었다고 봐야함. - P) 스트레스성 심질환의 발생에 출장 및 규칙적인 검사를 못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함. 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망원인 ‘원인미상의 심장사 및 호흡정지(혈액결과 심근경색으로 사인확정함)’는 의무기록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청구인은 망인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잦은 중국출장으로 인해 규칙적인 검사를 못해 스트레스성 심장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쳤고, 사망 일주일 전인 2022. 4. 25.부터 같은달 29일까지 2~3번 평소 귀가시간인 18:30~40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은 20시경 귀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조사내용에 따르면, 증상발생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고 업무시간,업무량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감안하면 단기·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고혈압, 죽상경화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이 확인되고 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적인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위험인자와 기존질환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원고측 감정사항)○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나 위험증가와 연관이 있는지.답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adrenalin과 noradrenalin 등 catecholamine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동시에 심장의 수축성(contractility)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관상동맥을 수축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심박동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성의 증가는 심장의 산소소비량을 증가시키면서 관상동맥의수축은 심근의 산소공급량을 감소시켜 심근의 허혈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전으로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잦은 해외 및 국내 출장과 규칙적인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지.답변: 스트레스는 내,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방어, 조절, 적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반응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같은 자극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서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망인의 잦은 해외 및 국내 출장과 규칙적인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스트레스로서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는지는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 장시간의 해외 출장과 현지에서의 3주간 격리 등 총 5주간의 격리 생활 및 특히 중국에서의 열악한 숙소환경과 음식, 물 등 식생활과 주거공간의 변화, 40도 이상의 기온 등이고혈압, 상세불명의 흉통,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죽상경화증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있던 망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이나 위험증가와의 연관이 있는지 여부. 특히,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이나 위험증가와의 연관성 여부.답변: 폭염에 노출되어 체온이 올라가면 혈관을 확장해 땀을 배출시키는데 넓어진 혈관에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은 더 빠르고 세게 뛰게 되어 무리가 오게 됩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전이 발생할 위험도 커지며 이렇게 생긴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열 스트레스는 고혈압, 심장 박동 장애,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심혈관 기능의 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며, 열로 인한 심박수 증가와 심장 수축은 심근 산소 소비를 증가시켜 치명적인 부정맥으로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저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 및 동맥경화증 등의심혈관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급성 심정지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40도 이상의 폭염이라는 환경적인 요소가 망인의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급성심근경색 발병 위험성을 높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피고측 감정사항) ○ 망인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이 사건 사망원인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위험도)은 어떠하며, 정상인 사람에 비하여 어느 정도 위험도가 증가하는지요.답변: 망인의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 각각의 영향(위험도)은 아래와 같습니다.① 흡연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였습니다. 하루 20개피~30개피 가량 총 30년흡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흡연은 심근경색을 포함한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며흡연자 중 담배를 하루 한 갑 이상 피우는 사람 중 여성의 경우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6배,남성의 경우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 누적량 또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과 관련이 있지만 일일 흡연량이 적더라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하루4개비 이하의 흡연이더라도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심근경색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급사, 대동맥류, 말초혈관질환,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도 동반 증가시킵니다.② 대사증후군 및 당뇨병당뇨병은 심근경색의 중요 위험인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향후 심혈관계 사건이 발생할확률이 2~8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 환자 사망률의 75%가 심혈관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임상적으로 당뇨병이 발현하기 전에 이미 심혈관계 위험도가높아져 있고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세 배에 달합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병 전단계에서부터 동맥경화 발생에 관련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과 여러 동반된 인자들의 조합인 대사증후군이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의 정의는 1)복부비만(신체 계측상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 2)고중성지방혈증(150mg/dl이상), 3)고밀도 콜레스테롤 저하(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미만), 4)혈압(130/85mm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투여 중), 5)공복혈당 100mg/dl 이상 혹은 당뇨약 투여 중의 다섯 가지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합니다. 망인의경우 복부비만(2022년 건강검진 허리둘레 98cm), 고중성지방혈증(2021년 ○○○○○○○○병원 채혈245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하(2021년 ○○○○○○○○병원 채혈 29mg/dl), 고혈압약 투여 중,당뇨(2022년 ○○○○○병원 당화혈색소 6.6%, 공복혈당 126mg/dl)로 다섯 가지 기준 모두를 만족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증상인 복부비만은 복강 내의 내장지방이 여러 물질을내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여 고인슐린혈증,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을 초래합니다.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과 응고를 유도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유발된 고혈압, 당뇨병, 고인슐린혈증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높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존율을 감소시킵니다. 대사 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4배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③ 고혈압망인은 고혈압 유병자로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된 인자입니다. 관찰 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으로 인한사망은 수축기 115mmHg 및 확장기 75mmHg의 혈압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40~70세 환자의 경우 수축기 혈압 20mmHg 또는 이완기 혈압 10mmHg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두 배 증가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동반된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 무증상 장기손상 여부, 임상적 심뇌혈관질환 및 콩팥질환을 확인해야합니다. 망인의 경우 동반된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로 연령(남성 45세 이상), 흡연, 복부비만(복부둘레 남성 90cm이상),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 이미 당뇨병과 동반 위험인자를 4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좌심실비대가 확인되어 무증상 심장 장기손상이 있으며, 심혈관조영술에서 우관상동맥 중간부에50% 협착으로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망인은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심뇌혈관 위험도 분류 상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이 경우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은 15% 이상입니다. 2019년과 202년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혈압은116/74mmHg, 110/70mmHg으로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혈압의 관리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판단됩니다. ○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 생활습관(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없이도 이 사건 사망원인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 가능한지요.답변: 위 3문항의 답변과 같이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 만으로도 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이 발병할 만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변: 첨부된 기초사실관계에서 확인된 바로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사항이 없어 심근경색이 발병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상 과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단지 연장근로시간의 양적 정도로만 판단하는데는한계가 있으며 과로의 평가는 혈관 기능과 노동 강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비교하여야 합니 다. 적절한 작업 강도는 노동 강도와 심혈관 기능 간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며 이는 작업 중 산소 소모량과 심박수가 안정상태를 유지함을 뜻합니다. 심혈관 기능이 좋은 사람은장시간 일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짧은 시간만 일해도 과로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 가진 기저질환 및 위험요인에 따른 심혈관계질환 중등도에 따라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부담 정도를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대한 귀 감정인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구체적인의학적 근거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 상기 소견에 동의합니다. 망인은 심근경색 발병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흡연이 있습니다. 망인이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은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4배 정도 높으며, 하루 한 갑 가량의 흡연을 지속 시심근경색 발병 위험은 남자의 경우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망인은심근비대의 무증상 장기손상과 관상동맥협착을 동반한 고혈압 유병자로서 10년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은 고위험군으로서 15% 이상입니다. 반면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사항이 없어 심근경색이 발병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이 가진 기저질환 및 위험요인에 따른 심혈관계질환 중등도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부담 정도를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스트레스는 내,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방어, 조절, 적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 반응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같은 자극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와 사건상병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50% 이상)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인정된다면 그와 같이 판단하시는 구체적 이유와의학적 근거를 기재하여 주십시오).답변: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 다. 다만 스트레스는 내,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방어, 조절, 적응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 반응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같은 자극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와사건 상병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음은 고려할 점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망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24분으로 조사되었는바,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기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기준에 각 미치지 못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잦은 출장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 3개월 내 세 차례에 걸쳐 3일에서 8일 가량의 일정으로 국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사망 전 마지막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은 2021. 5.경에서 같은 해 8월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망인의출장시점 및 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잦은 출장으로 상당한 정도의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로 꼽히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는망인은 심근비대 의 무증상 장기손상과 관상동맥협착을 동반한 고혈압 유병자로 10년 내 심뇌혈관질환 발병할 확률이 15% 이상으로 고위험군에해당하며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