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2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098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0.?8.?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10. 2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1. 2. 27.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경비업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2. 27. 23:16경 순찰 근무를 마치고 방재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23:21경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23:30경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 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0. 5.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12,14호증,을제1,6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4시간 교대근무로 경비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쉴 수없었으므로, 휴게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더욱이 망인이 약 2년 5개월간교대제 업무를 지속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 사망과 가까운 시점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게 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 없이 다시 근무를 시작한 점, 입원 중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 압박을 받은 점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 이러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망인의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경비 업무와 청소, 재활용장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24시간 교대근무, 평일 12:30~익일 08:30, 주말 07:30~익일 07:30 ○ 휴게시간 : 평일 7시간, 주말 8.5시간 2)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피고는 사업장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시간을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0479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2765_01.jpg 3) 망인의 건강상태 0479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2765_02.jpg 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1) 2017. 5. 29.자 검진결과 ○ 계측검사 : 혈압 144/72mmHg ○ 혈액검사 : 공복혈당 93mg/dL, 총콜레스테롤 274mg/dL ○ 문진내역 : 흡연력 45년, 하루 흡연량 10개비 ○ 판정 :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2) 2019. 12. 30.자 검진결과 ○ 계측검사 : 혈압 158/80mmHg ○ 혈액검사 : 공복혈당 105mg/dL ○ 판정 : 정상B, 일반 질환 의심,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4)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 설명 1. 심비대 소견을 보고,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에서 고도의 죽상동맥경화를 보며, 오른심장동맥에서 출혈이 동반된 죽상동맥경화를 보고, 심근의 조직검사상 반상 및 간질성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변성 소견을 보는바, 이들은 급성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인 점, [중략] - 사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생각함. 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 1. 피고측은 24시간 교대제 업무만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업무, 휴식부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으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에서 교대제 근무 외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2 망인의 업무시간, 구체적 업무내용, 업무부담 가중요인,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하나의 효과변경인자로 볼 수 있는지요? 답 : 본 사건에서 망인에게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 크기가 망인이가지고 있는 기존의 위험요인보다 더 크거나 그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 기저질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과로나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 외 기존의 심장질환과 당뇨병 및 흡연 등의 습관이 심근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 질의 ]2-4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을 배제한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가능성이 있겠는지요? 답 : 망인의 경우 사망 2주 전에 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당뇨병(당화혈색소 7.7%),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상태였으며, 50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반면, 근무환경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단기과로, 만성과로, 물리화학적유해요인, 직무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 보다 기존의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의 개인적 상병 및 흡연 등의 습관이 심근경색을유발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결과에서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수있는 요인이 확인되시는지요? 답 : ① 사망 2주 전에 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② 당뇨병(당화혈색소 7.7%), ③ 상세불명의 심부전, ④ 상세불명의 흉통, ⑤ 상세불명의 고혈압, ⑥ 만성폐쇄성 폐질환, ⑦ 비만, 이상지질혈증, ⑧ 50년 이상의 흡연력 등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됩니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답 :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요지 2-1. 망인이 사망 약 2-3주 전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시점에 망인은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요? 즉, 망인이 퇴원한 직후에는 바로 업무에복귀하기보다는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지요? 답 : 망인의 경우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당시 안정가료와 근무 중 어떤 것을선택했어야 하는 것은 판단하기 불가능합니다. 다만,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주치의는심장기능을 증진시키는 약물을 더 사용하고자 입원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망인의 강한 퇴원의사에 의해 퇴원을 한 사실로 미루어 망인이 안정가료를 원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략) 진료기록만으로 감정의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2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직후 회복을 위한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에서는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요? 답 : 망인이 안정가료를 하였더라도 이들 재발위험요인에 의해 심근경색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관상동맥경화의 명확한 위험요인이 아주 오랜 기간 망인에게 존재하였음을 고려할 때 안정가료를 하지 않고 근무에 복귀함으로써 증가한 업무부담이 재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1, 13, 15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동안(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감소하였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망인이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쉴 수 없었으므로 휴게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및 유족 진술 등에 근거하여 업무시간을산정한 점, 망인이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쉴 수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 산정에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의 산정 방식이 망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거나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교대제 업무 외에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다거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망인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 세대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경비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 이후 사업주에게 심근경색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⑥ 고혈압, 당뇨병, 흡연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이다. 망인의 흡연력은약 50년, 하루 10개비이고, 망인의 혈압은 2017. 5. 29. 144/72mmHg, 2019. 12. 30.158/80mmHg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망인의 공복혈당은 2019. 12. 30. 105mg/dL로 당뇨병 질환 의심단계였다. 즉, 망인의 고혈압, 혈당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였고,건강관리에도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인이 2021. 2. 15.까지 심근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여기에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까지 종합하면, 망인이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사망 2주 전에 심근경색에 따른 심부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당뇨병(당화혈색소 7.7%), 상세불명의 심부전, 상세불명의 흉통, 상세불명의 고혈압, 만성폐쇄성 폐질환, 비만, 이상지질혈증, 50년 이상의 흡연력 등이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 보다 기존의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의 개인적 상병 및 흡연 등의 습관이심근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⑦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5276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