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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32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11. 9.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 지입하고 위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는내용의 화물자동차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21. 8. 30. 18:40경 광주 상세주소생략에 있는이 사건 회사의 ○○센터 내에서 25톤 윙바디 탑화물 차량에 올라 택배물을 손으로 들어 싣던 중넘어지면서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어지럼증과 구토증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21. 9. 1. 20:30경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숙소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21. 9. 21. 00:4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2.‘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운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운송업무를 하는 화물차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3내지6,8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이 사건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채택한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행지배하고 운행이익을 관리한다고 되어있으며,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 차량의 검사 및 수리 비용 등은 망인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망인이 직접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차량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경우에는 용차 사용이 가능하며, 그 경우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망인에게 귀속되는 등,운송물량에 따른 이윤·손실 등의 위험도 망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와 망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망인에게 물품운송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PDA 기계(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를 구입하여 화물의 상·하차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화물의 물량 확인,분실, 누락 등을 확인하고 운송장의 바코드 정보를 전송하여 화물의 위치를 확인하는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배차장소, 노선, 화물물량 등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품운송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 사정들만으로 망인이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별도로 정해진 기본급을 받은 바 없으며, 망인이 운송한 물량에 따른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물품의 운송이라는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④ 망인이 통상 주 5일 이 사건 회사의 ○○센터에서 화물을 상차한 후 ○○센터에이동하여 적재한 화물을 하차하고, 그 다음날 ○○센터에서 화물을 상차한 후 ○○센터로 돌아가 적재한 화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하여온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망인이 고정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노선(○○센터-○○센터)에서 운송업무를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송업무만을 전담하였다는 등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운수회사인이 사건 회사가 확보한 운송물량을 위탁받아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사업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망인은 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으며, 4대 보험신고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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