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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3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누101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19.1)원고 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7. 23.부터 2020. 5. 10.까지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로, 2020. 5. 10. 16:10경 당시 남자친구였던 ○○○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2020. 11.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인 요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사료되므로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2.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을 제 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소장 상 ‘2022. 1. 18.’은 오기로 보인다.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약 4년 10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약 52.5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의 경리이자 사업주의 자녀라는 이유로 퇴근 후에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체불 등에 관한 항의와 거래처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등을 수시로 받았던 점, 경리가 담당하는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거래처임직원 응대, 안전관리, 위험물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까지 수행해야 했던 점, 사업주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로조건 및 근태현황 등 가) 망인의 모친인 ○○○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이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망인의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 평일 07:00-17:30, 토요일 07:00-12:00,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및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경리업무, 소방ㆍ안전관리 업무, 위험물 관리 업무 및 관련 교육업무 등 다)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 ○ 사망 전 1주: 출근하지 않음 ○ 사망 전 4주: 총 근로시간 9시간 22분[2020. 4. 5.부터 사망 시까지 하루(2020. 4. 14.) 제외하고 결근 상태였음] ○ 사망 전 12주: 1주 평균 근로시간 30시간 35분 2) 사망 당시의 상황 가) 망인은 2020. 4.경부터 집에 귀가하지 않은 채 위 ○○○의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일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잠에서 깨어 소주를 마셨고, 이후 구토를 하며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였다. 이후 망인은 ○○○에게 자신이 평소 먹는 약을 달라고 하여 이를 복용한 뒤 잠이 들었는데, ○○○은 같은 날 16:00경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의사 조갑래의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20. 5. 10. 13:00에서 16:10사이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불명) ○ 사망의 종류: 기타 및 불상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 병리소견 1. 간: 고도의 지방변성 및 소결정성 간경화 2. 콩팥: 세뇨관 상피세포의 공포 형성(Armanni-Ebstein lesion)을 봄 3. 허파: 부종, 울혈 4. 심장: 울혈 ○ 설명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과 결막섬유화를 보는바 이는 장기간에 걸친 음주로 인해 발생한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2. 혈액에서 케톤체류가 베타-히드록시부틸레이트(BHB) 580㎎/L, 아세톤 92㎎/L로 높게검출되고, 콩팥의 병리조직검사상 세뇨관 상피세포의 공포 형성(Armanni-Ebsteinlesion)을 보는바, 이는 알코올성 케토산증의 근거로 생각되는 점, 3. 간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에서 사인을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4. 외표 및 내표검사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으로 보지 못하는 점, 5. 약독물검사에서 식욕억제제 및 수면제 성분을 포함하는 치료농도 범위이고 이 중 식욕억제제인 팬터민이 독성농도 범위로 검출되나 장기간 복용 시 높게 검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6.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68%로 검출되나 일반적인 사망에 이를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점, 7.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8. 사건개요,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chronic alcoholism)의 합병증(알코올성 케토산증)으로 추정됨 ○ 사인만성 알코올 중독(chronic alcoholism)의 합병증(알코올성 케토산증)으로 추정됨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 3, 5, 7, 9,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간의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다량의 음주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경찰조사 당시 망인이 고등학생 때부터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과의 교제기간 동안에도 거의 매일 소주 1~2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② 망인은 평소 다이어트 약 등을 복용하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주를 마셔왔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간을 제외한 나머지 장기에서는 사인으로 고려할 질병은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은 사망하기 약 7시간 전에도 음주로 인한 구토,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간에서의 고도의 지방변성과격막섬유화’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음주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변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사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의 합병증(알코올성 케토산증)’으로 봄이 타당하다.③ ‘만성 알코올 중독의 합병증(알코올성 케토산증)’의 원인은 만성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한 알코올인데,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음주를 하여왔고 그 양도적지 않은 점, 사망하기 전 약 한 달 가량의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음주를 하였던 점, 원고의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망인의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근로자들로부터의 임금체불 항의 또는 거래처로부터의 채무변제 독촉 등의 연락을 빈번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업무상 요인으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음주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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