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4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27.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97. 3. 1.부터 20년간 ○○○○(주)에서 건설용 석재 채굴 업무 등을 수행. - 2013. 10. 14. 진폐증 최초 진단(진폐정밀진단이 아닌 흉부엑스레이를 통한 진단). - 2018. 1. 15. 호흡부전으로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진폐증 - 선행사인: 해당사항 없음 다. 피고 2020. 7.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내지 12, 1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나. 판단 1) 원고 제출 증거 모두 종합하여도 진폐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개인적 요인이 외부적 요인을 압도함. 2) 인정사실 ○ 고인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이 없고, 사망 전까지의 진폐증 진행경과나폐기능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음. ○ 2013.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총 5회 촬영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진폐로 인한 폐 실질의 특별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음. 진폐심사회의는 고인의 사망 후인 2020. 3. 12. 위 영상을 토대로 고인의 진폐증 병형을 1/1(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 음영이 조금 있고, 큰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심의하였음(폐기능검사기록이 없어 심폐기능은 심의되지 않음). ○ 반면 고인은 2010. 2.경 알코올성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위험음주 상태를 지속하였고, 2016. 3.경에도 거듭 간경변 진단을 받음. ○ 고인은 2018. 1. 13.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알코올성 간경변증에 의한간부전으로 다량의 복수와 혈변 증상까지 보일 정도였고, 간기능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음. ○ 고인은 사망 이틀 전에 폐렴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간부전 상태에서는세균 감염에 취약하여 폐렴 발병 위험이 높고, 이는 단독으로도 호흡부전으로 이어질수 있는 요인임. ○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고인의 진폐증진행 경과,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기저질환인 진폐증과 호흡부전 사이의일반적, 추상적인 관련성을 바탕으로 직접사인을 추측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감정의 의견: 응급실 내원 당시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되어 사망 확률이 높은 상태였고, 알코올성 간경변 자체가 폐렴 또는 호흡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임. 반면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와 폐기능 상태가확인되지 않음.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4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