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42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11.?10.?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1957. 10. 12.,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02. 4. 10.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되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다. 다.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2005. 5. 16.까지 요양하다가 2005. 7. 19.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결정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22. 9. 18. 19:20경 ○○○요양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망인이 승인상병 및 그로 인한 장해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22. 11. 10.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상병으로 인해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장기간 와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망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패혈성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승인상병 ○ 승인상병명 : (최초)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추가) 뇌실염, 양안시력저하및소실 ○ 장해등급 :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특별진찰 소견(○○대학교○○○병원, 2005. 6. 9.~2005. 7. 5.) : 현재 의식둔마, 우측반신부전, 언어장해 등의 소견 잔존하여 뇌CT상 수두증 소견 및양측 전두엽의 뇌연화 소견 인지되며, 심리검사상 IQ76, MQ56의 매우 낮은소견 인지되고, 판단력 및 사고력 매우 저하된 상태임 ? 수시개호가 필요한상태 2) 망인의 사망 경과 ○ 망인은 2022. 7. 3. 자택에서 의식이 흐려졌고, 이에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음 ○ 망인은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 9. 18. ○○○요양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0493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4211_01.jpg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2. 9. 18. 19:20 - 사망장소: ○○○요양병원 - (가)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 (나) (가)의 원인: - (다) (나)의 원인: - (라) (다)의 원인: 나) 이 법원의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 4.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뇌내출혈 외에 망인에게 확인되는 기저질환은 무엇이 있나요?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기저질환이 확인되나요? 답 : 2015년 ○○○○○대병원 신경과에 뇌경색으로 입원했을 때 차트를 보면, 2002년의전교통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이외에도 2014년 당뇨, 2002년고혈압이 관찰됩니다. 사망하기까지 고혈압은 약 20년가량, 당뇨는 8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이며, 사망에 이르게 한 기저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의 2022년교뇌 출혈의 원인은 오래된 고혈압에 의한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발성 뇌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SAH)과 자발성 뇌내출혈(ICH)은 유발원인이 다릅니다. 5. 망인과 같이 뇌내출혈 발생 후 장기간 스스로 거동도 하지 못한 채 와상생활을 하는 경우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가요? 답 : 와상으로 신체활동이 적어진 채로 장기간 시간이 흐른다면 혈압, 당뇨 등이 발생할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원고 대리인께서 뇌내출혈 후 장기간 스스로 거동도 하지못한 채라고 하셨는데, 망인은 2002년에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이미 2002년부터고혈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뇌경색이 있을 때도 거동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대병원 신경과 외래를 다니면서 인지검사를 한 것을 보면,이미 인지저하가 있었습니다. 즉, 질문에서 뇌내출혈 발생 후를 2022년 교뇌의 출혈로 일컫는다면 그 전부터 위의 질병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뇌내출혈 치료 후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재발할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답 : 질문자께서 지주막하 출혈(SAH)과 뇌내출혈(ICH)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에서 언급하였듯이 SAH는 외상이 아니라면 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하므로 나중에발생한 뇌경색, 뇌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적습니다. 보통 뇌경색의 경우 1년 이내 악화 혹은 재발률이 20%에 달한다고 생각합니다. 9-1 망인의 2002. 4. 10.경 뇌출혈과 2022. 7월경 뇌출혈의 출혈부위가 다른가요? 답 : 다릅니다. 2002년의 SAH에 의한 출혈은 전교통동맥 영역이고, 2022년 7월의 ICH는 교뇌 영역입니다. 9-2 일반적으로 뇌출혈의 출혈부위가 다르다면 출혈원인이 다른 건가요? 답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SAH와 ICH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두 출혈 모두비외상성이라면 SAH는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하고, ICH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합니다. 9-3 의무기록을 살펴볼 때 2015. 6.경 뇌경색과 2022. 7.경 뇌출혈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답 : 뇌경색의 원인은 뇌출혈보다는 좀 더 다양한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등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교뇌부위의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9-4 장기간 와상생활로 인한 전신 상태 악화가 뇌경색 및 뇌출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답 : 망인이 세 번째 뇌졸중(2022년 뇌출혈) 전까지 장기적으로 와상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뇌경색 자체도 인지기능을 다소 떨어뜨렸을 수는 있어도 마비를 만드는 부위는 아닙니다. 11. 만일 망인이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하여 2015년 뇌경색 및 2022년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산재승인 상병에 의한 후유증이 고혈압, 당뇨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 : 2002년의 SAH와 2015년 뇌경색, 2022년의 교뇌출혈은 최소 시간이 13년, 20년이상 진행하였으므로 급속도로 악화시켰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13.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감정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요? 답 : SAH는 예후가 좋지 않은 뇌출혈인데, 사망도 드물지 않고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망인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2015년 뇌경색까지 거동이 가능하고, 뇌경색으로 내원한 당일 차트에서도 팔다리 마비는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고 기저질환(망인의 경우 고혈압, 당뇨)의 투병기간이 오래될수록 비록 조절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즉, SAH발병과 추후의 2015년의 뇌경색, 2022년의 교뇌 출혈의 인과관계는 매우 떨어진다고생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않는다. ① 일반적으로 승인상병의 경우 전교통동맥 영역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고, 2022. 7.경 발생한 뇌내출혈은 교뇌 영역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출혈 부위가다르다. 승인상병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가장 흔하고, 뇌내출혈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혈 원인도 다르다. ② 망인은 2002년부터 고혈압을, 2014년부터 당뇨를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2022. 7.경 발생한 뇌내출혈은 망인의 오래된 고혈압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망인의 승인상병이 발병한 이후 20년이 지난 후인 2022. 7.경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승인상병과 뇌내출혈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장기간 와상생활을 하였다면, 줄어든 신체활동으로 인해 망인에게 고혈압, 당뇨 등이 발생하였을 수 있긴 하다. 그러나 망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이 2022. 7.경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 장기간 와상생활을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④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정의는 ‘승인상병과2015년의 뇌경색, 2022년의 뇌내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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