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50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1978. 7.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6. 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 관리계약(이하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메가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한다)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3. 1. 06:30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물류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하차 작업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차량 바퀴의 고임목을 제거하자 이 사건 차량이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멈추기 위하여 운전석 쪽으로 뛰어 들어가다 운전석과 물류센터 기둥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2. 3. 1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 3. ‘망인은 근로자또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을제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5호에 따르면, 망인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고가 2022. 3. 1.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일인 2023. 1. 3. 시행되고 있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① 망인은 2020. 6. 9.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계약을 유지하여 왔고,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② 망인은원칙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제품 이외의 품목을 적재ㆍ운행할 수 없었고, ③ 망인은 운송업무 외에도 상ㆍ하차 업무, 물량관리 업무, ○○○○와 ○○○○○○○○의 검수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으며,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품별로 유지하여야할 온도를 구체적으로 지시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았고, ⑤ 이 사건회사는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으며 망인은 이에 구속받았고, ⑥ 망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이 없었으며, ⑦ 망인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 제2항 본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사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22. 7. 1.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제15호에서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나목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은 "이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조).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하지만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①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망인이 사망한 2022. 3. 17.경 보험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는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 적용될 경우에는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125조 제15호를 2022.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을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신설된 것은 아니고,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건에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가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는없다. 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회사는 ○○○○○○○○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2021. 6. 1. ○○○○○○○○와 체결한 운송도급계약(을 제7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운송요청 등) ① ○○○○○○○○의 운송요청(유선, 구두 또는 서면)은 하루 전까지 함을 원칙으로 하되긴급을 요할 시는 사유발생 즉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의 운송요청이 있을 시 이 사건 회사는 지체없이 운송에 적절한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운송에 차질이없도록 하며, 이 사건 회사의 책임하에 원활히 운송할 의무를 갖는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위탁받은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인수하여 지정장소까지 지정된 시간내에 이상 없이 운송하여 서류와 화물을 인계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가 인수자로부터 화물인수증을 회수한 시점을 운송업무 완료시점으로 간주한다. 제4조(안전관리 책임 및 투입인력에 관한 관리) ① 이 사건 회사는 사전에 인력과 장비 및 화물의 안전운송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하며 운송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 또는 노무자의 사망, 부상, 행방불명 및 제3자의 피해 등 운송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를 포함함)에 대하여 ○○○○○○○○는 ○○○○○○○○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회사는 그 소속 직원을 도급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해당 직원들에게 운송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수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지정하여 상시 그들을 지휘, 관리, 감독함으로써 운송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해당 인력이 ○○○○○○○○의 직원으로 오인되거나 간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다하여야한다. ⑨ 이 사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지휘명령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와의 연락 및 업무조정 3. 투입인력에 대한 규율질서의 유지 4. 기타 본 계약의 원활한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관리의무) ① 이 사건 회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투입인력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회사는 본 조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투입인력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사용자 또는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는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차주들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수탁 차주는 ‘고정’과 ‘구간’으로 구분된다. ‘고정’은 ○○○○○○○○의 업무만을 전담하고, 월정액 임대료가 책정된다. ‘구간’은 일명 ‘탕뛰기’라고 불리는데, ○○○○○○○○의 업무 외에 다른 회사의 업무도 가능하고, 운송료는 수탁 차량의 운행 거리 등에 의하여 산정된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다. 다) 망인이 2020. 6. 9.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갑 제3호증)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2020. 6. 12.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을 제7호증), 수탁 차주의 구분 중 ‘구간’에 해당하였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ㆍ수탁 대상차량) ① ○○○○와 ○○○○○○○○에 이 사건 회사로 계약 투입된 아래의 차량으로 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아래의 차량에 대한 이고1)운행을 망인에게 위탁한다. 0507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023_01.jpg 제3조(운송품목 및 운송규칙) ① 운송품목은 ○○○○와 ○○○○○○○○가 지정하는 제품 전 품목으로 하며, 지역 분담된 ○○○○와 ○○○○○○○○의 물량을 책임 운송하여야 한다. ② 망인은 운송차량의 냉동기 가동, 이고시간 준수 등 운송차량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며,이에 불이행 시 발생한 ○○○○와 ○○○○○○○○로부터의 벌과금 및 이고지연, 제품도난,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망인의 운송료에서 공제한다. ③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배차 불응 시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 대차 투입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은 망인의 운송료에서 공제한다. ④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 ○○○○○○○○의 배차 통보에 즉시 이행토록 하며,제품 운송을 위한 상ㆍ하차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이고물량 확인, 서명 후 하차할 때까지 물량관리 책임을 져야 하고, 제품 하차 시에는 ○○○○와 ○○○○○○○○직원의 검수에 응하여야 한다. ⑤ 망인은 운행 중 냉동기 가동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차량 온도기록계를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품별로 유지하여야 할 온도는 다음과 같다. 0507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023_02.jpg ⑧ 망인은 차량의 청결상태 및 제품의 안전운송을 위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⑨ 망인은 ○○○○와 ○○○○○○○○ 이외의 제품은 적재 운행할 수 없다. 단, 상호 협의하여 진행된 운행은 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 ① 망인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망인은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ㆍ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정산을 위하여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각종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③ 망인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재물 사고, 종사자재해사고 및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에 직원 1명(현장 부장)을 파견하였고, ○○○○○○○○의 지시 등에 따라 현장 부장이 수탁 차주 등에게 운행시간 및 운행내용, 냉동기 가동 및 점검, 온도 수시 체크 및 기록, 이고시간 준수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2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6. 9.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3. 1.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 ○○○○○○○○로부터수탁받은 제품 운송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②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로 기재되어 있기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차주는 망인이고(제2조 제2항),망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이행ㆍ납부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재물 사고, 종사자재해사고 및 기타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장 ○○○이질문답변서(을 제4호증)에서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이다’, ‘유류대, 통행료, 이 사건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보험료, 범칙금 외 비용도 이 사건회사에서 미리 대납을 하고 차후 공제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운송료 정산서(을 제5호증)상 적재물보험료, 보험료 등이 공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운송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독립한 사업자로서,이 사건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 ○○○○○○○○의 물품을 운송하는 것 외에도 망인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다른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다른 영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구간’ 수탁 차주에 해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구간’ 수탁 차주는 ○○○○, ○○○○○○○○ 외에 다른 회사의 물품 운송도 가능하고,다른 회사가 물품 운송 의뢰를 하면 현장 부장이 수탁 차주에게 의사를 물은 후 수탁차주가 동의하면 다른 회사의 물품도 운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운송료 정산서(을 제5호증)에 ‘운송료’라고 기재된 것은 ○○○○,○○○○○○○○의 물품을 운송한 운송료이고, ‘12월분 하늘푸드’, ‘12월분 KPP’, ‘12월분 동화’, ‘1월분 하늘푸드’, ‘1월분 동화’ 등으로 기재된 것은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한 운송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실제로 다른 회사의 물품 운송업무 역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회사의 허정순 부장은 질문답변서(을 제4호증)에서 ‘망인이 타 업체에서의 매출 발생 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 한다며 이 사건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신한물류, 주식회사 해오름물류를대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 법원이 실시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9항 본문이 "망인은 ○○○○와 ○○○○○○○○이외의 제품은 적재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3조 제9항 단서에서"단, 상호 협의하여 진행된 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할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④ 이 사건 회사가 2021. 6. 1. ○○○○○○○○와 체결한 운송도급계약(을 제7호증)상 이 사건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 및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제4조 제1항, 제3항, 제9항), 이 사건 계약에는 운송규칙 등에 관한내용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제3조).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망인에게 운행시간 및 운행내용, 냉동기 가동 및 점검, 온도 수시 체크 및 기록, 이고시간 준수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이 물품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운행시간 및 운행내용, 냉동기가동 및 점검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은 식품 등 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송 관련 지시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구속되기는하였으나 망인의 일정이 맞지 않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에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가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판사1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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