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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53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1.?2.?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22. 6. 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22. 6. 22. 사망할 때까지 위 회사의 ○○○○○○ 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2. 6. 22. 14:30경 이 사건 사업장 1층에서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수행하던 중 몸을 떨면서 처지고 의식이 흐려졌고, 동료에 의해 에어컨이 가동 중인휴게실로 이동하여 쉬던 중 14:35경 입에 거품을 문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2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1.?2. ‘의식소실 후 CPR시행까지 시간경과가 매우 짧은 점, 에어컨이 있는 휴게실로 옮겼으나 이후 경과 악화되어 의식소실및 심정지가 진행된 점, ○○○○병원 심전도 상에서 부르가다 증후군에 부합되는 소견을 보인 점,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확인되지 않고, 만성적 업무부담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2,3,8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폭염에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망인은 2022. 4. 27.부터 2022. 5. 27.까지 이 사건 회사의 하수급인 ○○○○○○ 소속으로, 2022. 6. 4.부터 2022. 6. 22.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였다. 2) 망인의 담당업무 ○ 담당업무: 철근 절단 및 운반 3) 망인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 근무일수: 27.5일(근무기간 2022. 4. 27.~2022. 6. 22.) ○ 근무시간: 1일 8시간(07:00~16:00), 연장근무 하지 않음 ○ 휴게시간: 11:30~12:30, 1시간마다 10분 휴식 0500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320_01.jpg 5)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망인은 2020. 12. 11.부터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음 나) 건강검진 ○ 건강검진 이력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에게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사망 전 12주 동안(사망 전 1주 제외)의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 밖에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사망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망인이 사망하기 4일 전인 2022. 6. 18.에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2022. 6. 18. 및 2022. 6. 22. 응급실 내원 당시 증상, 검사 결과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온열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감정의도‘온열질환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휴직으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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