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533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5.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3. 1.경부터 창원시 소재 ○○○○○○점(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판매부장(2020. 2. 1. 승진)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12. 23. 자택에서 수면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2021. 1. 7. 13:05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졸중’으로, 선행사인이 ‘혈관연축성협심증(으로 인한 심정지)’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혈관연축성협심증(으로 인한 심정지)’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취지로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2. 8.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4,6,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09:30~21:10까지 11시간 40분에서 점심시간 30분을제외한 ‘11시간 10분’이고,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계산하면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50시간에 이르는 점, 망인이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저질환인고혈압 및 당뇨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3,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사실 내지 사정 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부장으로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10:30~20:30이나, 피고는 망인과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보험가입자인 ○○○○○○ 주식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망인이09:30~20:30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을 5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7시간 15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으로, 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을 48시간 40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미치지 못한다. 망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적 돌발상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다. 2) 원고는, 망인의 실제 점심시간은 30분에 불과하고, 망인이 영업시간 종료 후 영업장 정리 및 당일 판매실적 정리 등의 잔무처리를 위해 40분가량 초과근무를 해왔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망인이 근무시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2018. 3. 8.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024호 사건 판결문(갑 제8호증)에서와 같이 망인이 1일 평균11시간 10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6구합69024호 사건은 ○○○○ 매장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1. 25.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형태와 근로환경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 위 사건에서 보다 6년 이상 늦게 사망한 망인의 업무형태 및 근로환경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 캡쳐(갑 제9호증) 등 다른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및 연장근무를 한 시간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망인과 같이 근무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고위급 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왔고, 과거 판매부장 승진 심사에서 연이은 2번의 낙방과 코로나 19로 인한 내방객 급감 및 매출 하락으로 인하여 장차 실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는 등 과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판매부장이라는 관리자 지위에서 실적 압박을 받고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조치에 신경 쓰며 매출목표치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거 판매부장 승진 심사에서 2번씩이나 낙방을 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업무량, 업무내용및 강도 등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크게벗어나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유발하는 정도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은 2020. 2. 1.부터 판매부장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바, 위와 같은 업무들이 망인에게 지나친 업무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하락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갈등을 겪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로 인해어느 정도 스트 레스를 받았을 여지는 있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긴장 상태에 있었다거나 업무량 가중내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한 뇌졸중으로사망한 것으로 보았고,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에게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반면,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망인은 건강검진기록상2019년부터 금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20. 4월 건강검진에서는 금연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나, 2020. 12월 ○○○○대학교 의무기록에서는 흡연자(1갑 × 20년)로 기록되어 있다. 근무시간 및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망인의 경우 근무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업무실적압박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역시 주당 근무시간이 길지않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겪은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5) 망인은 20년간 1일 1갑씩 흡연1)(진료기록감정신청에 첨부된 ○○○○○○○○○병원 의무기록사본 참조)을 하고, 주4회(1회당 소주1병) 음주를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년 이내(2016년~2020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판정 및 건강을 위해 금연?절주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위와 같은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망인의 기존질환과 생활습관 등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설령 망인이 실적 부담, 실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요인이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 및 확인되는사실관계만으로는 위와 같은 통상적?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업무상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있어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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