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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5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에서 합판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 2020. 11. 26. 합판 적재작업 중 쓰러져 긴급 이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심부전(그 원인심장마비, 심장마비의 원인 심근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 갑 제13내지 18호증에 의해 인정되는 일부 사정만으로는 고인에게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원인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근무 관련 과로 내지 특별한 부담 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인은 2020. 8. 11.부터 위 근무지에서 신규로 일하기 시작하여 수습기간 중이었고, 합판 배송이 주 업무이며 배송이 없을 시 단순 생산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이는 누구나 바로 작업 가능한 쉬운 업무였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 출근 시 술 냄새가 나 배송 업무를 하지 못하고생산 보조 업무를 하던 중 10:30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바 당일 특별히 과중한업무를 한 것은 없다. 3) 작업장 출퇴근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병 1주 전 일상적 업무 외에 특이 사항 없었고, 휴게시간을 고려할 때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49시간 13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53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33분 정도인바, 그 정도의 근로시간이 특별히 과다하였다고보기 어렵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시된 과로의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4) 원고는 고인의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상회할 정도로 많았다는 주장을하나 원고 측에 의해 유도된 동료 근로자와의 대화 녹취록,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등을 토대로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근로시간표, 배송 업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단편적 사실관계만 알 수 있는 자료에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5) 1회 배송 시 2-3곳을 가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배송 횟수가 과다하지 않았으며 동료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일도 없었다는 것이고 직장 내 다른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6) 그 외 휴일 내지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교대제 내지 환경적 유해 요인등 부담 요소 또한 없으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고인의 손가락 부상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일회성 부상 사실만으로과로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상 정도 역시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건강과 관련하여 고인의 개인적 기저 요인이 컸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1) 고인은 2013.경부터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등에 의할 때 알콜성 간염, 간기능 이상, 이상지질혈증, 고혈압의심 등의 진단을 받아 왔음에도 고혈압에대한 정밀한 검사나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계속적인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해 그에 대한 주의 내지 자제 권고를 받아 왔다. 2) 피고의 자문의들은, 고인이 발병 당일 초음파 검사 상 심비대가 동반된 고혈압이 확인되고 흡연력 등 위험인자가 존재하였으나 고혈압에 대한 치료가 없었고, 고인의 업무 내역 및 작업환경 조사 상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요 근거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약 5개월 전 불안증 증상으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상세불명의 간질환, 철결핍빈혈 진단을 받았고, 2020. 8.경에도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개인적 건강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 4)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고인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들에 비해 고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간기능 이상, 심장 문제 등에서 건강상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음주, 흡연 등 요소가 복합되어 그 자체로 심근경색 발생 가능성을더욱 높이고 있었으며, 업무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배송업무는 업무가중요인들이 없어 심근경색을 급격히 진행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이 법원 순환기내과 감정의도 고인이 흡연, 음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었는데 발병 당일에도 술 냄새가 났던 것을 비롯해 고인이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고인에게 업무상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피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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