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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61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 ○ ○○○(1941년생)은 광원으로 근무하다 진폐증은 아니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함)으로 재해 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22. 4. 5. 폐렴(코로나바이러스 감염상태, 그 원인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되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아래 사유를 들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고인은 대퇴골 골절로 인한 장기간 와상상태에서 코로나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없다. - 고인의 사망은 개인의 기저질환에 기한 것이지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고인은 2022. 2. 25. 넘어져 좌측 대퇴골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사망한 것이나그 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심폐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었고, 그로 인한 폐의 섬유화결절들이 악화되면서 신체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한상태가 되었던 것이므로, 결국 사망의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상병이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및 ○○○○○○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8,9, 12 내지 15호증 등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점이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인은 탄광근무로 인한 분진이력에 기해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16. 11.경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쟁송을 거쳐 2019. 5. 10.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는데,이 사건 상병 외에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상 당뇨, 전립선 증식증, 고혈압, 위장염,상세불명의 천식 등 기저질환을 앓아 왔고, 사망 당시 80세가 넘는 고령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아니어도 이미 코로나 위험군에 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인이 2022. 2.경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당시 호흡기내과에마취 관련 자문 시행하였으나 특별한 호흡기 내과적 처치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어서처치나 진료 시행된 바 없고, 다만 고인이 진폐증 호소하여 CT 촬영 결과 양 폐하엽의섬유화 및 작은 결절 등 그와 관련이 있을 만한 소견은 확인되었고, 수술 후 입원하여보존 치료 중 지속적 가래 및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있어 약물을 복용하였다. 그러나그것만으로 고인의 진폐증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이력상의 심폐기능 역시 2008.부터 고도장해 상태로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악화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특별히 그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3) 피고 자문의들은 위와 같은 골절 수술 이후 호흡부전이 코로나 감염에 기한 것이라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아래 사유 등에 기해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의인과관계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의 사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폐렴으로 명확히 판단된다. 의무기록상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사망 당시 고인의 산소포화도 및 동맥혈 검사 상 이산화탄소 및 산소가 정상에분포하므로 경증이었다고 판단된다. ○ 고인의 진폐증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경우 대퇴골 골절로 인한 수술, 고령, 기저질환, 장기간 와상상태를 고려하면 그 자체로 위험요인이 된다. 이 사건 상병의 급성 악화라는 진단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5)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아래 사유 등을 근거로 폐렴과 무관하기는 하나 어차피 이 사건 상병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 대퇴골 골절 수술 후 심부정맥혈증이 발생하여 폐동맥색전증이 발생하거나 질식, 기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부검 미실시로 인해 정확한 사인 알 수 없고,다만 급성 경과를 보인 점에서 폐렴이라기보다 심장 원인을 더 의심해 볼 수 있다. ○ 고인에게 진폐증은 확인되지 않고 폐실질에 문제없어 보이며 호흡기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어 그런 이유로 수술이 가능하였고 오히려 진폐 관련 사항이있다는 소견을 인정할 수 없다.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심장 관련 원인 등을 고려할 수 있어 처분 내용에는 동의한다. 6)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결국 고인의 경우 최소한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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