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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6217

판례 전문

【주문】1.원고 ○○○, ○○○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29. 원고들1)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9. 11. 1.부터 1968. 11. 20.까지 ○○○○ 주식회사에서 광원(선사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6. 26. 11:14경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516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217_01.jpg 다. 망인의 장녀인 원고 ○○○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9. 29.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산재승인 상병인 진폐증 등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14.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나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치매, 수두증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과 전신쇠약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인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 ○○○가 이에 불복하여 2022. 4.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0. 28.‘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원고 ○○○, ○○○의 소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원고 ○○○만 기재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원고 ○○○가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심사결정서(갑 제2호증) 및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갑 제3호증)의 청구인으로도 원고 ○○○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달리 원고 ○○○, ○○○이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 ○○○, ○○○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없다(이 사건 소장에도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 ○○○, ○○○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원고 ○○○, ○○○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의 주장 요지 망인의 탄광에서의 업무 경력으로 인하여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의 호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는 기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폐렴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516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217_02.jpg 0516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217_03.jpg 0516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217_04.jpg 3) 망인의 사망 전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4호증) ○ 2011. 11. 7.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1. 11. 9. ~ 2018. 1. 12. ‘상세불명의 진폐증’ (68회) ○ 2011. 5. 2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회) ○ 2012. 5. 29.~2017. 11. 9. ‘상세불명의 일과성뇌허혈발작’ (60회) ○ 2019. 1. 3. ‘호흡곤란’ ○ 2020. 10. 19.~2021. 5. 1.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33회) ○ 2021. 4. 1.~2021. 5. 31.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중등도’ (61회) 4)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 [원고 감정사항] ○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진폐증이 폐렴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규모 연구에서 폐렴 발생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진폐병형 4A는 복합 탄광부 진폐증에 해당하며 복합 탄광부 진폐증은 폐의 진행성종괴성섬유화(PMF: progressive massive fibrosis)를 유도하여 환자가 조기 사망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폐병형 4A 혹은 복합 탄광부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인가에대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이 77세 전후인데, 87세에 사망한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진폐병형 4A 복합 탄광부 진폐증이 조기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진폐증이 폐렴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규모 연구에서 폐렴 발생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증기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인가에 대한 통용되는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했다면 더 이른 나이에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환자에서 폐렴 발생은(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나이(87세의 초고령), 수두증, 치매나 경련에 의한 위 내용물 흡인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피고 감정사항] ○ 망인의 평소 지병 및 생활상태를 보았을 때 흡인성 폐렴의 발병 원인은 수두증, 치매,경련이라고 판단됩니다. ○ 연령과 지병을 고려했을 때 지병이 없더라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있다고 여겨집니다. ○ 피고의 심사결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감정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망인은 1998. 4. 27. 최초로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2015. 2.경이루어진 마지막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합병증 없음’으로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받았다. 망인의 진폐병형인 제4A형은 1999. 7.경 진단결과에서부터 확인된 것인데, 위 진폐병형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진폐병형 4A는 복합탄광부 진폐증에 해당하며, 폐의 진행성종괴성섬유화를 유도하여 환자가 조기 사망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제시하면서도, ‘한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77세 전후인데, 87세에 사망한 망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진폐병형 4A복합 탄광부 진폐증이 조기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망인의 심폐기능 또한 특별히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 ○○○○병원의 간호기록지(2021. 3. 1. 이후)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진폐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NOS, 치매로 인한 공격성’으로 입원 요양을 하던 중 2021. 6. 12. 새벽부터 의식 저하와 경련이 지속되어 ○○○○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흡인성 폐렴 소견을 보여 입원하였다. 당시 응급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담당의는 치료 계획으로 ‘장시간 경련 및 컨디션 만성 악화로 인해 연명의료 진행 가능성 매우 높음’ 소견을 밝혔다. ? 망인은 위와 같이 흡인성 폐렴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치료를 받던 중 약 2주 뒤인 2021. 6. 26.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또한 ‘폐렴’인 점으로 미루어, 망인의 직접사인은 피고 자문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흡인성 폐렴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흡인성 폐렴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흡인성 폐렴은 치매, 두부손상, 경련 등 의식 저하가 있는 상황에서 흡인이 일어날 위험이 높다. 망인의 평소 지병 및 생활상태를 보았을 때 흡인성 폐렴의발병 원인은 수두증, 치매, 경련이라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연령과지병을 고려했을 때 진폐증이 없더라도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흡인성 폐렴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치매, 수두증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과 전신쇠약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와 같은 자문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초고령인 87세에 사망하였음을 지적하면서, 망인의 사망과관련하여 "진폐증이 폐렴의 위험인자로 작용했다면 더 이른 나이에 폐렴이 반복적으로발생했을 것이다. 망인에게서 폐렴의 발생은(진폐증이 폐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나이(87세의 초고령), 수두증, 치매나 경련에 의한 위 내용물 흡인이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제시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근거는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부합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 ○○○,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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