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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63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3.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산업(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에서 철골제작 공정의 생산관리 및 완제품 출하 업무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 은 2021. 11. 2. 12:30경 몸이 쑤시고 아프다는 이유로 조퇴를 한 후,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한 뒤 다시 숙소에서 취침을 하였다. 망인은 2021. 11. 3. 06:58경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 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부검소견상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은 보지 못하여, 망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임.다만 외인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2. 3. 15.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기초질환의자연경과적 발병 또는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4. 29.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1. 23.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철골제작을 감독하는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골 절단 소음, 분진, 용접 불꽃, 더위와 추위 등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야간 및 주말에도 상시 근무를 하여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9시간에 달하는 등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담당업무: BH 철골제작 공정관리 및 사무업무 ○ 2021. 6. 1. 입사, 상용직 ○ 피고가 인정한 망인의 근무시간 - 주간 근무시간: 07:30 ~ 17:00 또는 17:30, 야간 연장근무시: 20:30 또는 21:00까지 근무 - 주 5일 근무이나, 필요에 따라 휴일근로 시행함 - 점심식사시간 1시간(12:00 ~ 13:00), 저녁식사시간1)1시 간(17:00 ~ 18:00) -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 52시간 00분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45분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12분 - 발병 전 4주간 휴일 3일, 발병 전 12주간 월 평균 휴일 5.6일 ※ 지문인식 출퇴근 기록기가 있으나 망인은 관리자로 지문인식 근태확인을 하지않아 출퇴근카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을 제4호증 제1 내지 4쪽 참조), 작업완료 후 ○○○톡 메신저로 업무보고한 건에 대해서 보고일시를 퇴근시간으로인정함(을 제4호증 제5쪽 참조). 2) 망인의 건강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1.경부터 2021. 10.경까지 조현병으로 진료 받음 0522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385_01.jpg 0522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6385_02.jpg 3) 의학적 소견 가)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갑 제7호증) ○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을 보나 병변의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나머지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을 보지 못함. ○ 부검소견상 사인으로 인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변사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불명임. 단, 손상, 중독 등과 같은 외인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치명적인 부정맥이나 신경계 기능 이상과 같이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내적 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사인: 불명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을 제1, 2호증) ○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 회신서 -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불명이나,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확인되는 점, 외인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고 내적 질환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 등 관련 제출 자료를 종합할 때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에 준해 판단가능 - 추정상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회사 숙소에서 취침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검결과 사인미상으로 판단되었으나부검상 심장혈관에 죽상경화 소견을 보여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을 요함. 다)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망인의 부검감정서 및 사체검안서 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망인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부담을 이유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망인은 연장근무로 인한 업무적과로가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야기할만한 업무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망인의 장기간 흡연력 및 음주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기초질환의 자연경과적발병 또는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순환기내과) ○ 평소 심장에 이상이 없던 사람이 급사에 이를 수 있는 심장질환에 과로 및 스트레스가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국과수 부검감정소견에서 언급한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내적질환이나 향정신병약물의 부작용으로 TdP와 같은 치명적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 있는지? 전조증상이나 사망기전은? - 망인의 병력, 119 및 응급실 기록 등을 고하면 갑작스런 심장정지(sudden cardiacarrest) 또는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로 추정할 수 있음. - 심장돌연사의 시작이 심장정지이며 심장정지가 1시간 이내 회복되지 않은 결과가 심장돌연사임. - 심장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실세동으로 심장에 갑자기 매우 불안정한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여 심장의 펌프기능의 멈추고 그로 인하여 뇌를 포함한 중요 장기에 혈류와산소가 중단되는 상태를 말하며, 확인된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음. - 심장정지의 원인은 약 50%에서 심장성이었으며, 이중 64%가 관상동맥질환(급성심근경색, 협심증)이었고 다음으로 심근증(13%), 판막질환(7%), 악성 부정맥(특발성 심실세동6% Brucada 중후군 6% 등), 고혈압성 심질환(3%), 긴 QT 증후군(2%)이었으며, 심장성 중 급성심근경색 또는 심근허혈의 증거가 있었던 환자는 약 38%임. - 이중에서 구조적인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급사를 유발하는 악성 부정맥과 관련된원인 질환은 유전성 부정맥 질환이 있고 유전성 부정맥 질환은 그 특징상 심장의 기질적 구조적 이상이 동반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검사에서 심장기능이 정상이므로 가족력이 있지 않은 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며 첫 증상이 심장정지일 수 있음. - 이러한 급사를 유발하는 유전성 부정맥 질환에는 긴 QT 증후군, 짧은 QT 증후군, 카테콜라민성 다형 심실 빈맥 등이 있음. 그러나 음주, 비만, 약제, 전해질 이상, 당뇨, 호흡부전, 패혈증, 소화기계 질환, 뇌졸중 등 심장 외 원인도 심장정지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함. - Torsades de pointes: TdP는 유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긴 0T 증후군이 있는 경우 다형성 심실빈맥이 발생하며 짧은 시간 내 심실세동이나 무수축으로 진행하여 결국 심장정지나 심장돌연사로 진행될 수 있음. - 심장정지나 심장돌연사의 단계는 1. 전조증상: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나타나는 경우도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흉통(불쾌감), 호흡곤란, 두근거림, 피곤함 등으로 비특이적임. 2. 심장정지에 이르는 사건의 시작: 심정지 1시간 이내에 심혈관 상태가 급격히 변함.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실조기수축의 정도가 증가하며, 비지속성 혹은 지속성 심실빈맥이 선행되기도 함. 3. 심정지: 많은 경우 선행 전조증상이 미미하며 시작이 급격하다, 갑자기 쓰러진 후 의식소실과 함께 맥박 및 호흡 소실됨. 4. 사망으로의 진행: 심실세동이나 무수축의 경우 4-6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지않으면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에 혈류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급속히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이어지 소생이 어려움. ○ 심장동맥 죽상경화증만으로 전조증상 없이 곧바로 급사에 이를 수 있는지(급사에 이르기전 전조증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관상동맥질환(허혈성 심질환)이 처음 병으로 나타날 때,50%는 심근경색, 30%는 협심증, 20%는 심장돌연사로 나타남. 심장돌연사는 전조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나타나는 경우도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흉통(불쾌감), 호흡곤란, 두근거림, 피곤함 등으로 비특이적임. ○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보이나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국과수 부검감정서소견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망인의 기저질환 등 업무 이외의 개인적 요인은? - 흡연, 음주, 신체활동부족. ○ 망인과 같이 유전적 요인이 내재된 상태에서 흡연과 음주를 지속한 경우 급성심장사의발생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족력-고혈압/심근경색/협심증, 흡연력, 음주력) - 흡연력 25갑년, 음주력 주 2회, 회당 소주 평균 1병 - Framingham population 연구에서 흡연은 심장돌연사를 약 2배 증가시키며, 심장돌연사에서 회복된 후 흡연을 지속하는 경우 3년에 걸쳐 27%, 금연하는 경우 3년에 걸쳐19%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신체활동의 경우 평소 활발한 활동을하지 않는 경우가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심장돌연사가 높고, 음주의 경우 하루 6잔 이상의 음주를 하는 경우 1-2잔을 하는 경우보다 심장돌연사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음. ○ 정신질환 관련 투여, 복용한 약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 처방약: Abilify(성분명-aripiprazole) 15mg, Ativan 0.5mg - 부검소견서: 약독물검사에서 정신신경용제인 아리피프라졸이 치료농도 범위로 검출되는것 외에 다른 약물이나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음. - Abilify(성분명-아리피프라졸)는 과거 악제들의 부작용을 보완하여 개발된 약제로 QT 간격 연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음. 그러나 Abilify(성분명-아리피프라졸) 복용 후 QT 간격연장 및 Torsades de pointes-TdP을 초래한다는 사례보고가 있으므로 매우 드물지만위험인자 및 교란요인(고령, 다수의 향정신과용제 복용, 약 복용 초기 등)을 가진 경우주의를 요함. - 같이 복용하였던 아티반(Ativan 0.5mg)은 졸음과 기립성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나 급성심장사의 유발인자로 보기 어려움. - 위 내용을 참조하면 약제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함. ○ 감정의가 보기에 망인의 급성 심장사의 원인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지? - 부검소견서에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은 보이나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구조적인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이므로, 급사를 유발하는 악성 부정맥을 고려할 수 있으나특정할 수 없음. ○ 망인의 업무적 요인(업무내용, 근로시간, 육체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구체적 소견이 확인되는지? - 심장정지나 심장돌연사를 유발하는 유발인자는 신체적 활동,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폭음), 단시간에 걸친 과량의 카페인 섭취, 마악(코카인. 암페타민) 투여, 독감 등이 있음. - 단시간에 걸친 격렬한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의 경우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던 사람에 비하여 운동 후 30분 이내에 사망할 비교위험도가 약 17배라고 하였으나 절대적 위험도는 150만 명-300만 명 중 1명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알려져 있으며, 급격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트리거 내용에 따라 비교위험도가 2-7배 정도로 알려져 있음. 수면부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함. - 따라서 극심한 신체적 활동 직후 또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정지나 심장돌연사의 촉발인자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망인의 경우 업무상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등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정지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더라도,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만이 확인되어 그와 관련하여 심근경색 등 심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 외다른 사인이 불분명하다. 다만 통상적으로 외관상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돌연사의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에 기한 경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과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도 급성심장사를 전제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여,망인이 급성심정지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전제 하에 판단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전 1주간 업무시간은 52시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9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12분으로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망인은 사망 전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망인 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근거로 망인이 주당 69시간에 달하는 만성적 과로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는 망인이 매주 주간 9시간씩(07:30부터17:30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야간 3시간씩 5일을 근무하였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볼 경우 망인의 퇴근시간은 주로 21:30 무렵이라는 것인데(17:30 이후 저녁시간 1시간 + 야간근무 3시간), 이는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20:30 내지 21:00경 퇴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출퇴근카드 및 ○○○톡 내역(을 제4호증)에 반한다. 또한 출퇴근카드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망인의 야간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이 주당 5일씩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와 사실확인서는 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이는 출퇴근카드 및 ○○○톡 내역에 반할뿐더러, 그 작성자들과 망인의 친분으로 인하여 사실보다 원고에게 우호적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므로, 그 기재만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은 차장 직급으로 주된 업무는 생산관리업무였던바, 직접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육체적 부담이 크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용접불꽃, 소음과 분진에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용접불꽃, 소음과 분진이 심혈관질환의 발병인자라고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시점은 11월 초로 야외 근무로 인한 기후 등이 망인의 신체에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망인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다만 2020. 7.경 이 사건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하였다가 2021. 6.경 재입사), 2015. 11.경부터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던바, 담당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을 것이므로, 망인이 생산관리를 담당한 업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별다른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망인에게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업무수행중에 심혈관계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정신적 긴장·육체적 부담을 상시적으로지니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외 제품 납기와 관련하여서도 통상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수준을 넘어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의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증거가 없다. 라) 망인 에게는 고혈압, 심근경색, 협심증 등의 가족력이 존재한다. 또한 흡연과음주는 심혈관질환 발병의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25갑년에 달하는 흡연을 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비교적 잦은 음주를 하기도 하였다. 이에 망인이 사망 당시 급성심정지가 호발하는 연령대에 속하였던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유전적, 체질적 소인과 개인적 관리의 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부정맥 등 이발생하여 급성심정지로 이어져 사망하였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망인이 업무상 이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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