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회수결정처분 취소 등
2023구합56402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23. 7. 6. 원고에게 한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26,532,570원 회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각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 6. 26. 원고에게 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병원(고용보험관리번호 ○○○○○○○○○○)을 설립·운영하고, 부천시로부터 ○○○○○○○병원(고용보험관리번호 ○○○○○○○○○○)및 노인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8. 30. 부천시와 ’○○○○○○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의 요청에 따라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안에 업태 종목(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으로 하여○○○○○○○병원, ○○○○○○○요양원, ○○○○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2018. 11.경 부천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목적사업(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과 사업자등록증 사용 부적정이 지적됨에 따라 부천시는 ○○○재가노인지원센터의 폐지를 결정하였고, 원고에게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청하여 원고는 정관 변경을 하고 2021. 9. 1.부터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들 중 고용승계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하여 2021. 8. 20. 및 2021. 9. 6. 2차례에 걸쳐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인한 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하면서, 구체적 상실 사유에 ’사업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13.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병원에 근무하는 ○○○, ○○○, ○○○, ○○○, ○○○, ○○○, ○○○, ○○○, ○○○, ○○○의 대체인력으로 2020. 2.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 ○○○, ○○○, ○○○, ○○○, ○○○, ○○○, ○○○, ○○○, ○○○, ○○○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대체인력 인건비) 26,532,570원(이하 ‘이 사건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았다. 1389_인천지방법원_2023구합56402_01.jpg 바. 이에 원고는 ○○○○○○○병원장 명의로 2023. 6. 23.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상실일 당시 불가피한 사유로 착오신고를 했다‘며 장필웅 등 67명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감축 등에 따른 퇴사“를”[22] 폐업 및 도산“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근로자용)를 제출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3. 6. 26. 수신자를 ○○○○○○○병원장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내용의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상실사유) 처리결과 알림’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알림’). 1389_인천지방법원_2023구합56402_02.jpg 사.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23. 7. 6. 원고에게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중 ○○○○○○○병원 근로자 ○○○ 등 63명을 고용조정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고용장려금을 회수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내지 8호증, 을가 1 내지 11호증, 을나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한 이 사건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위법·부당하다. ①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감원 대상 근로자들의 사업장인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부천시의 요청에 따라 ○○○○○○○병원, ○○○○○○○요양원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일 뿐 별개의 사업이고, ○○○○재가노인지원센터의 폐업은 부천시의 폐업 통보에 따라 폐업하였으며, 원고의 결정에 따라 폐업한것이 아니다. ②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병원, 부천세종병원은 별개의 독자적인 사업장이므로 고용보험법 적용 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 단위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업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관한 재심사 등으로 인하여 폐업절차가 지연되고 있었고, 폐업 예정일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코드가 존재하지 않았던 탓에 부득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감축 등에 따른퇴사’로 기재한 것이며, 2023. 4. 27. ○○○○재가노인지원센터의 폐업조치를 완료하였 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감축 등에따른 퇴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알림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참조).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한 이 사건 알림이 ○○○○○○○병원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고용안정장려금 부지급 또는 환수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환수 처분이 이 사건 알림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위 환수 처분을 대상으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원고는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변경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알림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그 거부라 할 수 없어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취소소송의 대상 적격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적법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누288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내용, 입법취지, 환수처분의 법적성질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정한 고용안정장려금 환수는 재량행위라고 할것이므로, 이익형량에 필요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하였다면, 그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급 조건으로 감원방지기간을 두는 이유는 기존 근로자를 퇴사하게 하고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하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하려는 사업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고용장려금은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고용하게 됨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실제로 ○○○○병원에서는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들이 채용기간 동안 근무하여 고용안정의 효과가 달성된 것으로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 ○○○ 등 63명의 근로자는 ○○○○병원이아니라 ○○○○재가노인지원센터에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부천시의 요청에 따라 ○○○○○○○병원의 사업자등록증 안에 업태 종목(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전문요양원)으로 추가하여 운영하게 된 것일 뿐인 점, ④비록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감원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감축등에 따른 퇴사‘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 상실 사유에 ’사업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였고, 부천시장이 2023. 6. 23. ○○○○재가노인지원센터가 2023. 9. 1.부터 운영 중단되어 사실상폐업상태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나 5호증)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원고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1).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설령 원고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으로 보더라도(즉 이 사건 결정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2016. 8. 30. 부천시와 ’○○○ 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재가노인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래 경기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중지하고 폐업에 이르는 과정이 원고의 의무해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고용안정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이 상반되는 이익 또는 가치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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