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67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11.?30.?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망인은 2020. 3. 1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현장채용직원(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20. 9. 11. 사망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0. 9. 11. 9:00경 이 사건 회사의 숙소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2. 8. 25.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소장, 직장상사,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집단 따돌림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요양업무처리규정’ 및 ‘정신질병 업무관련성조사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과 직장 동료들을 직접 면담하고 질의문답서를 제출받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담당업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관리보(총무) - 현장 사무실/숙소 운영?유지관리, 비품 및 업무용 차량 관리, 현장 직원 복리후생 관련, 현장 민원 관리 등 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3)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태 ○ 망인은 2022. 6.경 및 2022. 7.경 원고 ○○○에게 생활비, 휴가비 명목으로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가 망인에게 각 100만 원씩 보내주었음 ○ 망인은 2022. 8. 31. 원고 ○○○에게 도박게임으로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가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었음 ○ 원고 ○○○이 망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다가 폐업하였는데, 그로 인해 망인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망인이 매월 45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며,2022년 5월 말경 자동차를 팔아서 채무를 변제하였음 ○ 망인은 망인의 여자친구에게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4) 망인의 사망 무렵의 상황 ○ 망인은 사망 2주 전쯤 원고 ○○○에게 ‘자기가 잘못되면 상속 포기하면 엄마한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 ○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20. 9. 11. 9:00경 원고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 엄마 내가 뭐 엄마한테 빚만 남기고 가는 판인데, 그래도 나 3년 동안 잘 보살펴준여자임. 아빠도 누군지 알아. 내가 카드 값이랑 이래저래 800만원되요. 뭐 다 정산하면 내가 엄마한테 빚진거지만 그냥 이 사람한테 800만원만 줘. 마지막 부탁임! 사랑해용 ○ 원고 ○○○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경찰조사에서 망인의 자살이유 및 사망원인에 관하여 ‘도박게임을 한 것 같고, 우울증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계약직 사원인 ○○○에게 호감을 표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20. 9. 11. 9:00경 ○○○에게 ‘○○누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안해 잘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음 5)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2020. 9. 11. 9:43 발견 이전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 원인: 심부전 및 호흡부전 (다) (나)의 원인: 저산소증 및 뇌사(추정) (라) (다)의 원인: 목맴(의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은 ‘피고는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은‘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내부 규정인 구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32호, 2022. 6. 9. 일부개정된 것) 제4조(재해조사) 제1항은 ‘소속기관장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의 재해가 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이하 "재해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라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원인 및 경위 등 제7조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또는 산업재해조사표 등 관계 행정기관·유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만으로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취득된 정보의 확인,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 내부 지침인 ‘정신질병 업무관련성조사지침’이 정신질병 의 업무관련성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마. 자해행위, 자살 ? (특징)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인정 - 자해행위 또는 자살 전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또는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 ?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에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과거력, 평상시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계획과 시행 시에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함. - 또한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회사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파악함.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면담 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핌 ? (업무관련 위험요인)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를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판단함. 다) 그러나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및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조사의 방법, 범위 등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또는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피고가 위 각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모든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모든 자료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요양업무처리와 관련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산재보험법, 구 요양업무처리규정,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등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현장소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의 조사 과정에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부실한 재해조사로 인하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7명 중 3명이 자료부실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도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심의위원은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업무상 재해의 해당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원고들은 망인이 현장소장, 직장상사,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집단 따돌림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각 진술서(갑 제7, 8, 9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서는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 망인의 여자친구 ○○○○○, 망인의 사촌동생(○○○)이 작성한 것인 점, 이에 부합하는 다른 객관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각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망인이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망인과 망인의 직장상사 사이의 문자메시지(갑 제16, 17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개인적인 심부름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긴 하나, 나머지는 망인의 업무(현장 사무실/숙소 운영?유지관리, 비품 관리, 현장직원 복리후생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유서, 일기장 등 망인의 자살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없다.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 ○○○와 ○○○에게 보낸 각 메시지가 이를 유추할 수있는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메시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망인의 채무와 개인적인 감정들만이 기재되어 있다. ④ 망인이 원고 ○○○에게 생활비,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돈을 보내 달라고 했던점, 원고 ○○○이 망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를 폐업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바람에 망인이 매월 45만 원씩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망인의 여자친구에게도 8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2주 전쯤 원고 ○○○에게 ‘자기가 잘못되면 상속 포기하면 엄마한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원고 ○○○도경찰조사에서 망인의 자살이유 및 사망원인에 관하여 ‘망인이 도박게임을 한 것 같고,우울증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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