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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3구합575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는 2014. 8.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무단결근 후 2022. 7. 27. 자택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고인이 회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소외감 등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상의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에 기해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미약해진 상태가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은 7년 11개월 간 근무해 왔고. 이 사건 회사에서 차장(수석)으로 만화 도서상품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주간 고정직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를 하면서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26분, 12주간 주당 평균 37시간 49분정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고인의 근무경력, 담당 업무 및 근무태양에 비추어 그 자체로 과중한 업무였다거나 업무 자체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정도가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고인이 2021. 12. 이 사건 회사의 조직 개편 시 진급에서 누락되었는데, 팀장과다소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점, 진급누락이 본인에 대한 회사 내 부정적 평가(팀워크작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평가)라는 점 때문에 힘들어 하며 이직을 결심하였던 것으로보이기는 한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조직 개편 후 고인의 추가면담 요청에 따라 고인에게 진급 누락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고인의 단독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를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업무분장에 반영함으로써 고인에게 홀로 작업할 수있는 만화 관련 마케팅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시켰으며, 수석급 직원인 고인에 대한 향후 관리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고인과 관련된 일련의 인사과정은 통상적으로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것이고, 고인에게 다소간의 정신적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이나 회사의 설명에 따라 고인의 업무가 조정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그것이 인사관리 측면에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것이었다고 평가되지는않는다. 다. 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겪으며 2022. 초부터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는 등 이직을 준비하였고, 회사 측에 퇴사 의견을 밝히기도 하면서 이직을 알아보았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기를 반복하였다. 고인이 주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그 와중에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 등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대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통상적인 직장인들이 겪는 직장 및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개인적 애로, 고민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에서 업무상의 부담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 기한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특별한부담사유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물론 본부장이나 팀장에 대한 불만, 기타 개인적 소외감 등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되기는 하나 각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부담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기할 만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다고 볼 정도는아니다. 라. 고인이 사망 1개월 전 무렵부터는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기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업무량의 과다 혹은 업무에서 오는 특정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겪는 정신적 피로와 무기력함에 관한 것으로보여 직접적인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에 부족하다. 고인이 자궁경부 종양 등 건강 상문제가 있었고 체력적으로 비교적 약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신체적 문제가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22. 6.경 정신과를 처음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며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진로 고민 등과 관련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기에 개인의심리적 요인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1회성 진료사실 자체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질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마. 고인의 자필 유서에는 ‘당연하지만 장례는 치르지 마세오. 미안해요. 가족들에게.나만 생각해서 미안해. 이유는 없어요. 충동적인. 아프지마요’라고 적혀 있다. 위와 같은 유서의 내용은 당시의 자신의 상황과 주된 의사를 비교적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는것이므로 그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인은 개인적 번민 끝에 충동적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자해 당시 도저히 자신의 의사조차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문제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바.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요지로 고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업무상질병위원회의 판정이 현저히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학적견해를 배척할 만한 다른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 ○ 고인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소외감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볼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의 자살의 원인이된 우울증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 고인의 건강문제와 경제적 사유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회사의 잘못된 귀책사유라 보기 어렵고 통상적 스트레스였으며 자살에 이르게 된 요인에 있어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어렵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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