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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81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은 2020. 6. 29. ‘외상성 경막하혈증(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을 산업재해로 승인 받아 2020. 10. 31. 요양 종결하였는데, 2021. 4. 21. 자택에서 혼절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4. 27.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고인이 종전 상병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는 아래 이유로 청구취지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종전상병 호전되어 요양 종결하였고, 문제없다가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되기는 하였으나 계속하여 약을 복용하는등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고, 형식상 요양 종결된 것일 뿐 실질 상태는 그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종전 상병이 원인이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종전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원고 측의 어떠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종전 상병은, 고인이 새벽에 택시 하차 후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넘어진 사고로서 출근 후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것인데 촬영 결과 미세한 출혈이 있어 2주간 입원하고 8주간 통원 치료를 하였으며 수술 없이 재활 및 향후치료 필요 없다는병원 소견에 따라 종결된 것이고, 그 이후 진료계획서 등의 접수 내역은 없었다. 거기에 고인이 요양 종결 후 식당 일용근로자로서 2020. 12.경 8일간, 2021. 1.경 5일간 각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도 이상이 없었던 점을 보태어 볼 때, 종전 상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고인은 2019.과 2020.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 혈증, 고혈압 등 진단을 받아 위험 음주상태를 이유로 절주 등 관리를 경고 받아 왔고, 그 외 당뇨, 간질환 등이 있었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깨지 않아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영상촬영 결과 뇌압상승, 우측 뇌경색 및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견되었고, 그에 따른 급성 뇌경막하 혈종 수술 후 사망하였다. 고인의 종전 상병으로 인한 출혈은 소량이었고 이후 촬영 영상에서 양측 전두엽의 위축이 상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이전 음주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촬영 영상에서 출혈이 아주 심하고 시간이 경과하여 뇌허혈증으로 진행된 것인데 후두부쪽 두피종창이 심한 것으로 보아 음주 등으로 인해 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 위와 같은 전반적 경과를 살펴보면 결국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그 발병 경위 및 진행 양상이 전혀 달라 서로 인과관계가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법원 신경외과(두부외상) 감정의 역시 아래 사유 등을 근거로 고인의 종전 상병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전 상병은 이 사건 상병과 발생기전을 달리하는 별개 상병이고 종전 상병은 2020. 6. 29.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고인의 2020. 11. 의무기록에 의할 때 고인이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지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2020. 11. 14. 촬영한 뇌 CT에서 그 전에 발생한 외상성 뇌병변이 모두 소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종전 상병과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종전 상병 촬영 결과 소량의 경막하출혈이 천막 주변에 있고 골절은 없으나, 이사건 상병 촬영 결과 우측 대뇌반구 전반에 대량의 경막하출혈이 있으며 우측 전두부에 골절이 동반되어 있어 서로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 ○ 2020. 11. 14. 촬영 영상은 뇌내출혈, 뇌좌상, 두개골절 증거 없음으로 요약된다.이 사건 상병은 두개골절이 확인되고 이는 새로운 두 개 외상에 의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 고인이 2020. 11. 진료를 받은 것은 과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 치료보다 고혈압 관리 처방을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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